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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3. 07. 09

개정 : 2007. 12. 13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9. 12. 30

개정 : 2021. 09. 29

개정 : 2022. 10. 12



1(목적) 이 규정은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0., 2021.09.29.>

1.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역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역일수 기준으로 산정한다.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다음 항목의 제 급여

(1) 기본급월액 또는 연봉월액

(2) 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제 수당의 합계액

(3) 직급정보활동비

.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명절휴가비의 합계액을 12분의 3으로 환산한 금액


3(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당연퇴직

4. 징계해직

5. 정리해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지급액)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9.12.30.>


5(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19.12.30.>


6(근속기간)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계산은 일할계산에 의한다.

2. 재직 중 사망 및 당 재단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호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7(퇴직금 지급의 특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율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50%

2. 순직한 자: 100%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 당시의 연봉의 5/12,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연봉의 10/12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 감액)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감액분의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유보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3.7.9.>


9(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9, 15조의2, 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2.>]


10(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9조에서 이동 <2022.10.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2.>]


11(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10조에서 이동 <2022.10.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2.>]


12(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1조에서 이동 <2022.10.12.>]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7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167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9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219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