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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0. 1.22.

전부개정  2016. 2.26.

개정  2012. 3.13.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개정  2017. 8. 2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1. 8.

개정  2019. 8. 22.

개정  2019. 12.26.

개정  2020. 3.31.

개정 2020. 10. 15.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3. 3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소속 직원의 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22.>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22.>

1. “직위1명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9. 8.22.>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비중과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같은 취급을 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3.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비슷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개정 2019. 8.22.>

4. “전직이란 직렬을 다르게 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8.22.>

5.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 8.22.>

3(직원의 구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은 일반직, 연구직, 기간제근로자와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8.22.>

일반직은 행정사무 및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8.22.>

연구직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8.2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직: 연구원의 업무수행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로기간 및 월 급여를 정하여 채용한 직원 <개정 2016.10.10.>

2.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직원

3.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직원(계약직 및 일용직 포함)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 <개정 2016.10.10. 2019. 8.22.>

4(임면권자) 직원의 임면(任免)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면은 녹색에너지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임용 및 운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8.22.>

5(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22.>

2장 직원의 채용 및 퇴직

6(채용방법) 원장은 직원을 충원할 경우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고예정일 최소 15일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 후 채용공고 5일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문서를 통보받아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 통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2020. 3.31. 2021. 3. 30.>

직원의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 공개경쟁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2020. 3.31.>

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22. 2020. 3.31.>

공개·경력경쟁 시험의 채용공고는 연구원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 10명 이하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비상 상황 대응 인력,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기간을 간소화할 수 있다.<신설 2020. 3.31.><개정 2021. 3. 30.>

1. 3개월 미만 : 3일 이상<신설 2021. 3. 30.>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5일 이상<신설 2021. 3. 30.>

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7일 이상 신설 2021. 3. 30.>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다만, 공고기간을 간소화한 경우 접수기간은 제6조제4항의 공고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 3.31.><개정 2021. 3. 30.>

1. 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기 및 방법

2. 전형방법 및 시험과목

3.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의 경우 평가기준

4.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전형별 합격자 서류제출기한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원장은 우수인력의 사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임용분야 직무에 따라 연령 및 자격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31.>

62(채용 재공고) 직원 채용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 없음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채용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더라도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1. 3. 30.>

7(시험) 원장은 직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ㆍ출연기관, 전라남도, 민간기관(전문채용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31.>

직원의 신규 채용시험은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3.31.>

필기시험은 일바상식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이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개정 2019. 8.22. 2020. 3.31.>

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채용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0. 3.31.>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이 직무기술서 지원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채용분야에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직무수행계획서 및 연구실적(일반직 제외)를 확인하여 관련 직무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7.12.26. 2020. 3.31.> <후단분리 2019. 8.22.>

면접전형은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을 위하여 경험, 발표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26.> <개정 2020. 3.31><개정 2021. 3. 30.>

그 밖에 채용시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8.22.> <항 이동 2019.12.26.> <개정 2020. 3.31.>

72(시험위원의 위촉) 원장은 필기시험ㆍ서류전형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원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위 항의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면접위원이 될 수 없다.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31.]

8(자격 요건)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응시 자격 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직원의 채용기준은 직무분야 또는 직렬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43조에 따라 설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거나 그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조 이름변경 2019. 8.22.]<개정 2019. 8.22.>

82(가점사항) 직원의 신규채용시 각 전형별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가점은 [별표1-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3.31.]

9(채용 서류)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8.22.>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정 2019. 8.22.>

2. 최종학력증명서 <개정 2019. 8.22.>

3. 주민등록표초본 <개정 2019. 8.22.>

4.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9. 8.22.>

5. <삭 제> <삭제 2017.12.26.>

6. 채용신체검사서 <개정 2019. 8.22.>

7.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개정 2019. 8.22.>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개정 2019. 8.22.>

9. <삭제> <개정 2016.10.10.> <삭제 2019. 8.22.>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 8.22.] [조 이름변경 2019. 8.22.]

9조의2(최종합격자의 결정)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면접시험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1항에 따른 면접시험 실시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필요지식과 필요기술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 직무수행 태도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모든 요건이 같을 경우에는 면접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31.]

9조의3(예비합격자 임용)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원장은 예비합격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등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원장은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3.31.]

9조의4(채용과정 공개) 원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연구원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신설 2021. 3. 30.>

10(근로계약) 신규 채용은 직원과 연구원 간에 제11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 8.22.>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8.22.>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의 채용 여부는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습평가결과 점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8.22.>

2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9. 8.22.>

신규 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최초 연봉 책정 시 적용한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11(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8.22.>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경력, 학력 등 이력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또는 기피 중인 사람

[항 전부개정 2019. 8.22.]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12조의2(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원장은 매년 신규 채용한 직원 중 연구원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2.26.>

12조의3(채용비위 처리 등) 원장은 비위 채용이 확인된 경우 비위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1항의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부터 5년까지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 후에도 관련사항 적발시 면직처리할 수 있다.

원장은 채용지원자에게 비위행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7의 공정채용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원장은 채용 비리로 발생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파악하여 추가 임용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31.]

13(신분보장) 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에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14(직원의 정년) 일반직ㆍ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이 경우 직원은 정년에 이른 연도의 1231일에 당연퇴직한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15(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라함은 만 58세가 되는 연도를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 임금조정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1차년도 : 58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

2. 2차년도 : 59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

3. 3차년도 : 60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조 전부 개정 2020. 12. 30.]

15조의2(임금피크제 임금조정 및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의 기본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3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 12. 30.>

16 [삭제 2019. 8.22.]

17(의원 면직)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 유무 <개정 2019. 8.22.>

3. 퇴직 희망 일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8(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 당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9. 8.22.>

1.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2. 14조에 따른 정년이 되었을 경우 <개정 2019. 8.22.>

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개정 2019. 8.22.>

4. 연구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19(직권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후단분리 2019. 8.22.>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9. 8.22.>

2. 정기평가 성적이 2년 연속 부진인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개정 2019. 8.22.>

4. 20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효력을 잃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8.22.>

6.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각된 경우

7. 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평가에 따라 계약 해지 대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 8.22.>

8.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고가 아닌 이유로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경우 <개정 2019. 8.22.>

직권 면직에 따른 채용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당해 직원에게 해지예고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22.>

20(직위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표 4의 징계기준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 8.22.>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 <개정 2019. 8.22.>

2.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개정 2019. 8.22.>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개정 2019. 8.22.>

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8.22.>

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한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9. 8.22.>

3항의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22.>

 

3장 보직과 승진 및 전보

21(보직) 일반직ㆍ연구직 직원의 보직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8.22.>

부서장급 직원의 장기 결원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될 경우에는 결원 직급의 바로 상ㆍ하위직 직원을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임직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및 연구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감사ㆍ인사ㆍ회계ㆍ계약분야의 보직에 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개정 2019. 8.22. 2019.12.26.>

인사ㆍ회계ㆍ계약 담당 직원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6. 개정 2019. 8.22.>

21조의2(부서장직에의 공모) 직원은 개방형 부서장 채용 공고문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5.>

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방형 부서장으로 임용된 직원은 그 임기 만료 시 이전 소속부서에 복귀한다. <신설 2020. 10. 15.>

원장은 연구원 내 부서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부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5.>

22 [삭제 2019. 8.22.]

23(승진 절차) 원장은 직급별 승진에 관하여는 근무실적 평가, 경력 및 그 밖의 능력 등에 따라 제43조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5급에서 4급의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9. 8.22. 2021. 3. 30.>

<삭 제> <개정 2017.12.26.>

1항의 심의를 위한 기준과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 26. 2019. 8.22. 2021. 3. 30.>

직급별 승진을 위한 해당 직급 최소근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 8.22.>

1. 7급에서 6: 2년 이상

2. 6급에서 5: 2년 이상

3. 5급에서 4: 3년 이상(승진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8.22.>

4. 4급에서 3: 3년 이상 <개정 2018. 11. 8.>

5. 3급에서 2: 4년 이상 <개정 2018. 11. 8.>

6. 2급에서 1: 4년 이상 <개정 2018. 11. 8.>

24(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22. 2019. 12.26.>

1. 징계처분,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 8.22.>

.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개정 2019. 8.22.>

.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 <개정 2019. 8.22.>

. 견책: 처분시점으로부터 6개월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신설 2019. 12. 26.>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25(특별승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 8.22. 2021. 3. 30.>

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연구원 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19. 8.22.>

2.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6.10.10.>

3. 그 밖에 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이 노동시장환경과 당사자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26(전보) 원장은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같은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ㆍ계약ㆍ회계분야 동일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 8.22.>

27(파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2. 업무 수행상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개정 2019. 8.22.>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1항에 따라 파견한 직원이 복직했을 때에는 파견 직전의 근무부서로 배치한다. <개정 2019. 8.22.>

28(전직) 직원의 최초 채용 직렬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이 연구원에서 정한 채용기준에 합당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렬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1항에 따라 직렬을 변경하는 경우 직급은 동일직급으로 한다. 이 경우 연봉은 직렬을 고려하여 다시 정한다. <개정 2019. 8.22.>

 

4장 근무실적 평가

[조 이동 2019. 8.22.]

29(직원평가위원회) 원장은 일반직ㆍ연구직 직원의 부서 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직원평가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22.>

직원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8.22.>

1. 근무실적 부서평가 <개정 2019. 8.22.>

2. <삭 제> <삭제 2019. 8.22.>

3. <삭 제> <삭제 2019. 8.22.>

4. 직원 수습평가 <신설 2017.12.26.><개정 2021. 3. 30.>

직원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2017.12.26.> <후단삭제 2019. 8.22.>

직원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8.22.>

직원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22.>

1. 도 신재생에너지 소관 부서 공무원 1 <개정 2019. 8.22.>

2.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2<개정 2019. 8.22.>

3. 연구원 부서장 및 팀장급 이상 직원 중 5명 이내 <개정 2019. 8.22.>

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의 수습평가와 기간제근로자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심의는 연구원 소속 직원인 위원만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 8.22.>

직원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8.22.>

평가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9. 8.22.>

[조 이동 2019. 8.22.]

30(평가 시기)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22.>

1. 정기평가: 1년마다 실시(매년 2월까지) <개정 2019. 8.22.>

2. 수시평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8.22.>

3. 수습평가: 수습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정 2019. 8.22.>

31(평가 방법)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부서장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8.22.>

직원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22.>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8.22.>

32(비밀유지) 직원평가위원회에서 직원의 실적평가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22.>

 

5장 징계

33(징계의결 요구)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18. 11. 8. 개정 2019. 8.22.>

1. 연구원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3.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 또는 연구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개정 2016.10.10. 2019. 8.22.>

5. 직무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9. 8.22.>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 등이 경미하거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조직운영의 안정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따로 정한 규칙에 따라 주의ㆍ훈계ㆍ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8. 개정 2019. 8.22.>

33조의2(징계부가금) 33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19. 8.22.>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설 2016.10.10. 개정 2019. 8.2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신설 2016.10.10.>

.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설 2016.10.10.>

.국유재산법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신설 2016.10.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신설 2016.10.10.>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등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19. 8.22.>

33조의3(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8.22. 2020. 3. 31.>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 8.22.>

34(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8.22.>

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4.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9. 8.22.>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9.12.26.>

35(징계의결요구서)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증명할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22.>

36(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37(징계대상자의 진술) 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내용 및 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고,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8.22.>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22.>

징계대상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38(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실적,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22.>

39(징계의결 통보 및 처분)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22.>

2항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를 처분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40(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22.>

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증거서류 등을 붙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실에 대한 문서 등 증거를 새로 발견할 경우 <개정 2019. 8.22.>

2. 징계처분에 관여한 인사위원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19. 8.22.>

3.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사실이나 법령을 잘못 판단하여 행해진 경우
<개정 2019. 8.22.>

41(재심청구의 처리) 원장은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8.22.>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인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 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 8.22.>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결정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22.>

42 <삭제 2019. 8.22.>

 

6장 인사위원회

43(설치) 연구원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22.>

<삭제 2019. 8.22.>

44(구성 및 운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 신재생에너지 소관 부서 담당과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2019. 8.22.>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7.12.26. 2019. 8.22.>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8.22.>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8.2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8.22.>

44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신설 2019. 8.2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ㆍ징계 및 직권면직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징계 및 직권면직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승진ㆍ징계 및 직권면직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45(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 8.22.>

1. 직원 채용계획의 사전 심의 <삭제 2017.12.26. 개정 2019. 8.22.>

2. 원장의 요구에 따른 직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개정 2019. 8.22.>

3. 원장의 요구에 따른 직원의 상벌 의결 <개정 2019. 8.22.>

4. 일반직ㆍ연구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심의ㆍ검토

5. 직원 승진심사 심의<개정 2021. 3. 30.>

6. 그 밖의 각종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6.10.10. 2019. 8.22. 2021. 3. 30.>

인사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무 처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 청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 8.2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22.>

<장삭제 2019.08.22>

46(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원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22.>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10. 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2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3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1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3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