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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규정

제정 2015. 5. 8.

개정 2016. 5.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 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서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리의 원칙) 재단의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모든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접수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 재단 직원이 전직, 면직, 휴직, 정직, 장기출타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사무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6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A4규격(가로 210mm미터, 세로 297mm)으로 한다.


제7조 (검토 및 협조) 문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기관 단체의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결재) ① 기안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는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사무전결 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해야 할 문서에 대해서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행문서에는 담당자의 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되어야 한다.  


제10조(문서의 심사) ① 재단에서 발송하는 문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심사는 실무자가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보존기간, 시행문서 상의 처리담당자 기재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5. 전결․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여부

 6. 첨부물의 첨부여부

 7.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제11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 이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문서의 발송) 문서는 정보통신망․인편․우편․모사전송․메일․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 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13조 (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문서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에는 문서처리 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제1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즉시 “문서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