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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정관

제정  2008. 03. 20.

일부개정  2010. 05. 26.

일부개정  2013. 05. 26.

일부개정  2014. 03. 31.

일부개정  2015. 08. 11.

전부개정  2016. 08. 12.

일부개정  2019. 04. 12.

일부개정 2020. 10.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명량대첩 선양사업 및 명량대첩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해 명량대첩 대승을 기념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민의 호국ㆍ희생정신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Myeongnyang Battle Memorial Foundation”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해남군 내에 두되,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민의 호국ㆍ희생정신 선양

 2. 명량대첩유적지의 보존 및 성지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3. 명량대첩축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명량대첩 선양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업 및 공동사업

 6. 명량대첩 및 명량대첩 유적지를 활용한 각종 교육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의 수혜자) 재단이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2명

 2. 이사 25명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명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와 해군제3함대사령관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지사

 2. 해군제3함대사령관

 3. 해남군수

 4. 진도군수

 5. 목포대학교 총장

 6.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7.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8. 해군본부 공보정훈실장

 9.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장

 10.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11.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12. 보해양조(주) 대표

 13.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1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 교수 또는 연구원

 2.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문 연구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감사는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선임의 제한)​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임원 상호간에 다음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임원의 수는 제6조의 임원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및 해남군ㆍ진도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5.이사의 사용인,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7.당해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장 중 도지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제3호 이하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도 조례 또는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려 한 경우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 당연 퇴직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회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재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에 의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과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보통재산으로 할 수 있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제22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 또는 의무부담 내지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단은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경비의 조달방법)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후원금,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의2(기부금품 모집) ① 기부금품은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만 모집할 수 있다.

② 지정기탁서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몾거수행을 위한 필요성 여부

 2. 구체적인 지정기탁 경위, 공직자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

 3. 공사·용역 등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4. 기부금품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정리하고, 그 밖의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7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임원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32조의2(공시의무)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35조(설치 및 구성) ① 명량대첩축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집행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도 관광과장

 2. 해남군 축제업무 담당과장

 3. 진도군 축제업무 담당과장

 4.명량대첩축제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명량대첩축제 개최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이사회가 위임한 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명량대첩축제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타 기관ㆍ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명량대첩축제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 관광과 축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38조(사무국) ① 재단 사무의 처리 및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1명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공고) 재단은 법령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재단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제4조의 사업 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를 출연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예규ㆍ규칙 등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예규나 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장의 특례) 제38조제3항의 사무국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도 관광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