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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직인관리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8.  3. 25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10.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직인(회계관계직인을 포함한다)의 보관방법과 규격, 신조,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이사장 직인과 원장 직인 및 회계관계관직 직인으로 한다.

  ② 직인은 이사장, 원장, 그 밖의 회계관계에 직인이 필요한 부서의 회계관직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1.>

  ③ 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분임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의 직인을 말한다.

  ④ 원장은 사용편의상 특정용도(사업)에만 사용하는 직속부서별 또는 부설기관별 원장직인과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⑤ 제4항의 원장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직속부서명 또는 부설기관명을 새기며, 사용인감은 그 인감에 원문자 숫자를 새긴다.  <신설 2010. 10. 1>


제3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0. 1>


제4조(각인) ① 직인에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와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회계관직의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5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원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할 수 있다.

  ② 재단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지원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인 대장에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6조(직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조(인영의 보존) ① 관리부서장은 매년 8월 31일 현재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 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인 사고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0조(직인관리자) ① 직인 관리자는 이사장과 원장의 직인은 행정지원실장으로 하며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6. 9. 21.>

  ② 직인 관리자는 행정지원실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직인 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인 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집무 이외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직인 보관용기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6. 9. 21.>

  ③ 직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직인의 사용이 빈번한 문서 및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며,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거 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는 관리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의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관리부서장에게 인계한다.

  ④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4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6. 9. 21.>



제5장 보칙 <개정 2016. 9. 21.>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공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21.>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각인된 직인 및 그 사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