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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0.12.30.]


제    정 1999.12.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개    정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3.10.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진료과장, 일반의 이상 의사 등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갑호 관사(전세가격기준 5천만원 이하) : 원장 관사

  2. 을호 관사(전세가격기준 4천만원 이하) : 진료부장, 관리부장, 진료과장, 일반의 이상 의사 관사

  3. 병호 관사 : 일반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 등


제4조(사용허가)   ① 관사는 원장이 사용허가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갑호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관리책임) 관사의 임대·처분 등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관리하고 비품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팀장이 책임진다. <신설 2013.10.25.>


제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임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 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 등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임직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관리 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신설 2013.10.25.>


제9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직원은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지 해당 재산 평정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액에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월액의 100의 50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사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 한다. <개정 2016.8.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임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때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

  3. 삭제 <2013.10.25.>


제11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 직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9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2조(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하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관사의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한다. <개정 2013.10.25.>



부칙 <제정 1999.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