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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20. 4. 23. 규정 제50

개정 2021. 1. 28. 규정 제6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 성과의 향상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연구원의 규정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3(위원회의 종류) 연구원의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

2. 연구자문위원회

 

 2장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


4(자문사항)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발전자문위원회(이하 발전자문위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연구원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원 발전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구성과 임기) 발전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되,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간사) 발전자문위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원의 사무국장이 된다.

간사는 발전자문위의 제반업무 및 의사록 정리보관을 담당한다.


8(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9(회의록) 회의록에는 발전자문위의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0(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장 연구자문위원회


11(자문사항)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자문위원회(이하 연구자문위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연구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

2.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구성과 임기) 연구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원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3(분과위원회) 연구자문위는 연구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4(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되, 부위원장이 궐석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간사) 연구자문위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원의 연구기획경영실장이 된다. <개정 2021.1.28.>

간사는 연구자문위의 제반업무 및 의사록 정리보관을 담당한다.


16(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자문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7(회의록) 회의록에는 연구자문위의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8(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5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규정 제6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