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6. 24. 규정 제11호
개정 2017. 3. 24. 규정 제28호
개정 2020. 4. 23. 규정 제46호
개정 2021. 3. 24. 규정 제65호
개정 2021. 6. 30. 규정 제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처리) ①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금관리 특별회계, 퇴직기금 특별회계로 하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간) ① 회계연도는 시ㆍ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출납 폐쇄기간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한다.
제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원장은 연구원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계관직지정) ① 원장은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원장
2. 분임징수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3. 재무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4. 지출원 : 재무회계팀장 <개정 2020.4.23.>
5.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6.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회계팀장 <개정 2020.4.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직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한다.
제7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지출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1.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구활동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일상적 경비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지정)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5,000원 이상인 자 및 이에 준하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보험 설정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전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원의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예 산
제11조(예산의 내용) ① 모든 세입세출은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며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관, 항, 세항, 목, 세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예산설명서와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성립) ① 모든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예산성립 후에 생긴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 이용 및 전용제한) ① 예산의 관, 항간의 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항내의 세항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세항내 목간 전용은 원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간 전용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경상비 전용은 불가하되 인건비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경상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매회계연도의 운영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금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집행품의) 원장은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1.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제조
2.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제16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그 집행 결과를 차기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결 산
제17조(결산)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입,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한다. <개정 2021.6.30.>
제18조(결산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감사 의견서
3. 현금잔고증명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9조(결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제20조(잉여금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1조(명의) ① 수표ㆍ어음행위,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원장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있어서 원장이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출납) ①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취급한다.
② 제1항의 수입지출결의서에는 납부서, 송장, 청구서, 영수증 등 관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카드매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의 카드매출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일체의 수입, 지출관계증빙서류와 그 정정 자구에는 반드시 취급자의 서명이 압날되어야 한다.
제23조(수입금의 처리) 수납된 현금 및 수표 등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납당일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원인행위)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선금급, 개산불) ① 여비ㆍ운임 등 선금급 또는 개산불로 지불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한하여는 선금급 또는 개산불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개산불은 원인행위 완료 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여비 등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26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영의 과실수입,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지적재산권 등의 수입금 및 출판물 판매대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경리담당자의 책임) 경리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ㆍ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해, 도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장 장 부
제28조(회계장표) ① 연구원의 회계장표로서 다음 각 호의 전표 및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 총 계정원장
3. 각 계정원장
4. 대장
5. 일계표철
6. 현금출납부
7. 기타 전표 및 장부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계 약
제29조(계약) ① 연구용역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용역사업규정에 따른다.
②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관리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이 지정한 물품의 관리관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관계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비품의 표시 및 처리) ① 비품은 물품별로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비품은 비품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관계자의 인사이동시에는 반드시 재고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의 처리) ① 원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품목, 수량 및 매각방법, 폐기사유 기타사항에 대한 처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1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8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6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규정 제65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