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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11

개정 2017. 3. 24. 규정 제28

개정 2020. 4. 23. 규정 제46

개정 2021. 3. 24. 규정 제65

개정 2021. 6. 30. 규정 제69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이하 라 한다)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회계처리)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금관리 특별회계, 퇴직기금 특별회계로 하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4(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간) 회계연도는 시도 회계연도에 따른다.

출납 폐쇄기간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한다.

5(예산 및 회계의 총괄) 원장은 연구원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6(회계관직지정) 원장은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원장

2. 분임징수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3. 재무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4. 지출원 : 재무회계팀장 <개정 2020.4.23.>

5.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6.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20.4.23.>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회계팀장 <개정 2020.4.23.>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직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한다.

7(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8(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지출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1.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구활동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일상적 경비

9(회계관계직원의 지정)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회계관계직원은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5,000원 이상인 자 및 이에 준하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보험 설정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전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10(감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원의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장 예 산


11(예산의 내용) 모든 세입세출은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며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관, , 세항, , 세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예산설명서와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예산의 성립) 모든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예산성립 후에 생긴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예산 이용 및 전용제한) 예산의 관, 항간의 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항내의 세항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세항내 목간 전용은 원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1항의 목간 전용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경상비 전용은 불가하되 인건비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경상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다.


14(예산의 이월) 매회계연도의 운영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금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예산의 집행품의) 원장은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1.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제조

2.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16(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그 집행 결과를 차기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장 결 산


17(결산)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입,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한다. <개정 2021.6.30.>


18(결산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감사 의견서

3. 현금잔고증명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9(결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20(잉여금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4장 수입 및 지출


21(명의) 수표어음행위,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원장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있어서 원장이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2(출납)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취급한다.

1항의 수입지출결의서에는 납부서, 송장, 청구서, 영수증 등 관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카드매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의 카드매출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체의 수입, 지출관계증빙서류와 그 정정 자구에는 반드시 취급자의 서명이 압날되어야 한다.


23(수입금의 처리) 수납된 현금 및 수표 등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납당일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4(지출원인행위)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5(선금급, 개산불) 여비운임 등 선금급 또는 개산불로 지불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한하여는 선금급 또는 개산불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개산불은 원인행위 완료 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여비 등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6(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영의 과실수입,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지적재산권 등의 수입금 및 출판물 판매대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27(경리담당자의 책임) 경리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해, 도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5장 장 부

28(회계장표) 연구원의 회계장표로서 다음 각 호의 전표 및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 총 계정원장

3. 각 계정원장

4. 대장

5. 일계표철

6. 현금출납부

7. 기타 전표 및 장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6장 계 약


29(계약) 연구용역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용역사업규정에 따른다.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장 재산관리


30(재산의 관리) 원장이 지정한 물품의 관리관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관계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비품의 표시 및 처리) 비품은 물품별로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품은 비품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관계자의 인사이동시에는 반드시 재고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32(불용품의 처리) 원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품목, 수량 및 매각방법, 폐기사유 기타사항에 대한 처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3(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규정 제6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규정 제6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