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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9조제13항의 규정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1.>

  ② 위원회는 상근 임원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원장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 10. 31.>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정관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8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지역 경제단체장 중 전라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5.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6. 전라남도 담당과장

  ②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⑤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 위원회 위원을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1. R&D, RIS, RDA 등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그 밖에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원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원장으로 선임․의결한다. <개정 2016. 9. 21.>

  ② 후보추천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위원회는 원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9조(시행규칙) 복수의 원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