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공무국외여행 지침

제정 2017. 03. 27. 훈령 제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기타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법령이나 중앙 및 도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3(허가권자 등) 2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한 센터()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지원실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5.14., 2016.2.4.)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해외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GTR )

4. 여행방침 그 밖의 관계서류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여행계획 방침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장 이상 직원: 이사장

2. 팀원 : 재단 원장

4(신청서류의 보완 등)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지원실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지원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5(여행계획의 변경신청 등) 센터()장은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행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팀원은 원장)이 심사·결정한다.

6(사전협의 등) 센터()장은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지원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7(설치 등) 이사장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청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가기관은 제외)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구성) 위원장은 재단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복지센터장

2. 활동진흥센터장

3. 노사위원회 노측대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실 팀원이 된다.

9(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시에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심사내용 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기준은 별표와 같다.

 

4장 관리

 

11(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 원장 결재를 받아 행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12(사후관리) 행정지원실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