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03. 27. 훈령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속 직원의 국외출장 기타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법령이나 중앙 및 도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3조(허가권자 등) ①제2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한 센터(실)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지원실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5.14., 2016.2.4.)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해외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
4. 여행방침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여행계획 방침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장 이상 직원: 이사장
2. 팀원 : 재단 원장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등) 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지원실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센터(실)장은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여행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팀원은 원장)이 심사·결정한다.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센터(실)장은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지원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실)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등) ① 이사장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청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가기관은 제외)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장은 재단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복지센터장
2. 활동진흥센터장
3. 노사위원회 노측대표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실 팀원이 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시에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내용 등) ①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장 관리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 원장 결재를 받아 행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행정지원실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