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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인관리 규정

제정 2009. 03. 06.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공인의 종류, 규격, 신조(新造), 개각(改刻) 또는 폐기(廢棄)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2조(정의)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공인"이라 함은 진흥원의 업무상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 "인감"이라 함은 관할법원에 등록하는 법인의 인감으로 진흥원 이사장의 직명을 새긴 도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3.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분임자의 도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4.27.]


제3조(공인의 새김) ① 공인에는 진흥원 명칭과 직위 명칭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에는 회계직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회계관직의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을 신조, 개각, 개인(改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긴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제3조의2(공인의 종류 및 규격) ①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진흥원 명칭과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인의’자를 붙인다.  <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16.4.27.]


제4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제5조(공인의 보관)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공인관리 및 인영(印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6조(공인대장) 원장은 공인을 신조, 개각, 개인(改印), 폐기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제7조(공인의 폐기)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개각 등으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대장에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폐기 공인은 소각 처분한다.

<개정 2016.4.27.>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개정 2020.5.26.>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날인의 위치는 진흥원 명칭 또는 직위명칭의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중 “재단명칭”을 각각 “진흥원 명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직위명칭”을 “직위 명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본문, 제6조, 제8조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