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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정 2011.  7.  5. 제 38호

개정 2012. 10.  5. 규정 제 70호

전부개정 2015. 10. 1 규정 제1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 대상‧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청렴한 업무풍토를 조성하고 사내 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임직원 및 공사 퇴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형사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3조(고발주체) ① 임직원 및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사 퇴직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2조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사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및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형법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시기는 범죄 혐의사실을 확인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장은 그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 등 그 처리상황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임직원이 고발대상 비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