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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보수규정

제정  2018. 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사무국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재단 사무국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정관과의 관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준기본급”이란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초의 기본 연봉을 말한다.

 7. “기본가산급”이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연봉조정액을 말하며, 기준기본급에 경영성과계약서상의 연봉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8.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성과보수 성과급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연봉 월액”이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1.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



제5조(보수) ① 재단 직원의 보수는 사무원은 단일호봉제, 임기제인 사무국장은 연봉제로 운영한다.

② 재단 직원의 보수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원의 봉급 결정) 사무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7급 봉급’을 적용한다.


제7조(사무국장의 연봉 결정) ① 사무국장의 연봉 한계액은 별표 1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임용자의 기준기본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우수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봉 하한액의 125퍼센트 범위에서 이사장이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매년 연봉은 전년도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더하여 결정한다.

 3. 기본가산급은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각종 수당을 부가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제8조(사무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9조(초임 호봉의 획정) ① 재단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②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가산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남은 기간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호봉의 재 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초임 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등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 한다.

② 호봉을 재 획정함에 있어서 해당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이나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③ 호봉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경력조회) 사무국장은 초임 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직원의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무경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 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승급 제한을 받는 직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제13조(승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직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재산상 손실, 성폭력 및 성매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다.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급 제한 기간에 있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 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제14조(승급 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 기간에 포함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해임 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해임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정기 승급일이면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승급의 제한을 받는 직원은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특별승급한다. 


제16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이나 승급이 잘못된 때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3장 보수지급



제17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나 공제(이하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규에 따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제19조(보수지급일) ①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해임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파견근무자의 보수) 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단에 파견이나 겸직(임)되어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수 계산) ①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승급, 정직,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해임(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임되는 경우와 그달 1일 자로 해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나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해임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여 해임(그달 1일 자로 해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해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감액(결근으로 인한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이면 감액된 보수를 계산하여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수를 받은 직원이 그 해임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는 그 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 후 보수가 해임 당시의 보수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을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받는 직원에게 다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정하여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2조(퇴직 후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해임된 직원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나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해임 당시의 보수를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할, 감봉 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4조(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 ① 연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날짜만큼 보수를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그 날짜만큼 보수를 날짜로 계산하여 감하여 지급한다. 

③ 같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계속하여 14일 이상이면 보수의 7할을 지급한다. 


제25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감액)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보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산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일 때: 보수의 7할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 보수의 4할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이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의 감액)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는 보수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는 그 3월이 지난 후의 기간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제27조(해임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징계ㆍ면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한 때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처분 전의 징계 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 처분 기간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장 수당 



제28조(수당의 지급)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의2(정근수당)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은 직원의 근속연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때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직원의 부양가족 중 동일 직장이나 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는 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표 등 부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인 부양가족신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⑦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직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취학자녀의 학비납부영수증이나 학비납부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보수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등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제29조제4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제31조(육아휴직수당) ①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 및 임신․출산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3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34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5조(연차수당) 직원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6조(성과상여금)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보수월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의2(맞춤형 복지제도) ① 재단은 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비 지급기준, 복지항목 및 이용기준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해보상) 직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정하여 보상 하여야 한다.


제38조(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퇴직하는 경우(그달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해임(그달 1일 자로 해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해임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제5장 퇴직금 



제39조(퇴직급여) ① 재단에서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월수와 근로 일수에 대해서는 달로 나누거나 날짜로 비례하여 산정 지급(근로 월수÷12, 근로 일수÷365)한다. 

③ 제2항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이사장은 재단 임직원의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0조(근속연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41조(퇴직금 지급) ①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42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그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


제4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협의사항) 임직원의 봉급, 수당, 퇴직금 등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권리의 소멸) 이 규정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