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무회계 규정

제정 2015. 5.  8.

개정 2016. 5.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의 회계처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따른다.


제3조(회계 관계 관직지정) ① 재단의 회계관계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집행위원장

 2. 재무관 : 집행위원장

 3. 분임재무관 : 사무국장

 4. 지출원 : 사무국장

 5. 채권 및 채무관리관 : 집행위원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회계 관계자가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며 지정받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제5조(예산책임자) ① 예산관리를 위하여 예산책임자를 둔다.

② 예산책임자는 예산제도의 설정,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며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및 성립) 예산책임자는 예산편성 기준의 수립과 부문별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7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은 가능한 한 당초 편성된 본예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9조(예산 집행 품의) ①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 예산서상의 사업내용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집행위원장 :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장 : 추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예산자체통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자체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결산



제12조(결산서 작성)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속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현금 및 예금명세서(잔액증명서)

 3. 미수금 조서

 4. 미지급금 명세서

 5. 감사 보고서

 6.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제13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수입 및 지출



제14조(운영재산 종류)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어 발생한 수익금

4. 재단에 대한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지출방법) ① 지출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으로 지출을 하고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지출원인 행위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2. 세금계산서

 3. 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4. 계약서 사본

 5. 견적서 등


제16조(청구서 및 영수자의 신분표시) ① 청구서 및 영수증(입금표)에는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인장이 날인 되어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비용 및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서명, 직책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17조(지출) ① 지출원은 대금지불 시 정당한 영수인에게 기 제출된 사용인감계(또는 청구서)상의 인영과 영수증상의 인영을 대조하고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입금표(영수증)를 받고 대금을 지불한다.

② 업무에 관련된 지출금의 지출은 신청자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영수날인을 받는다.

③ 채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통장 입금증을 지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송금을 요하는 경우에는 송금영수증을 지출영수증으로 대용할 수 있다.

⑤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된 사항은 즉시 현금출납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