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퇴직금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20. 11.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퇴직금지급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퇴직급여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원장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되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의원면직‧직권면직‧정년퇴직‧명예퇴직‧임기만료‧사망 등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2. ‘임직원’이라함은 원장과 직제 및 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월평균급여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서 보수총액을 월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근속연수 매1년에 월평균한 급여의 1개월분을 지급한다.


제5조 (가산지급) 임직원이 공무수행상 사망한 경우와 공상으로 인한 퇴직 및 연구원에 공로가 많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퇴직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되,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때에는 계속 근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보수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유로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령자) ①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퇴직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한다.

②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 (퇴직금 비용의 부담) ① 퇴직금 비용은 연구원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비용의 부담액은 보수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 (퇴직급여금의 관리) 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별도의 퇴직금 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한다.


제12조 (사정의 변경)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개폐할 수 있다.

 1.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때

 2. 연구원 운영을 지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

 3. 기타 이 규정을 정상시행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사태가 발생한 때



부 칙 <2015. 6. 24. 규정 제8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5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5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