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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5.  3. 13.

개정  2016. 10. 24.

전부개정  2018. 4.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수립하고 운영, 수행, 평가함으로서 환자, 직원, 방문객, 기타 환경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원내 위촉위원 그리고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 : 진료부장, 감염관리실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 부서의 장, 간사인 감염관리 전담자 1인

② 원내 위촉직 위원 : 총무과장, 원무과장, 내과병동 책임간호사, 중앙공급실 간호사, 각 진료과장, 약제과장, 영양사, 물리치료사, 총무과 시설담당자, 위원장이 감염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원내 위촉직 위원은 회의 성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다.

 4. 3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원내 위촉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병원내의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 전담자의 선정, 배치에 관한 사항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 유고시(출장포함)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7.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간사)

 1.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전담자로 한다.

 2. 간사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결과를 해당 관련부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3.회의결과, 전체가 알아야 할 공지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각 부서장 및 부서에 알린다.



부칙 <개정 2018. 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