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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운용규정



제정 2001.  7.  3

개정 2011.  2. 14

개정 2016.  7.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기본재산”이라 함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범위와 같다.

  2. “ 기본재산운용” 이라 함은 기본재산의 이식증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기본재산은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의 원칙에 의해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여유금의 운용)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 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11. 2. 14 개정)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2011. 2. 14 삭제>

  4. <2011. 2. 14 삭제>


제5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