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1. 7. 3
개정 2011. 2. 14
개정 2016. 7.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기본재산”이라 함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범위와 같다.
2. “ 기본재산운용” 이라 함은 기본재산의 이식증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기본재산은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의 원칙에 의해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여유금의 운용)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 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11. 2. 14 개정)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2011. 2. 14 삭제>
4. <2011. 2. 14 삭제>
제5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