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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기금운영관리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19. 3. 27.

개정 2020. 4. 23.

개정 2020. 11.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 출연한 금액

 2.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

 3. 연구원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금액

 4. 이사회에서 기금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기타 금액


제3조 (기금의 원본감소)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며, 위원 6인은 학계·경제계·금융계· 등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 2인, 시·도 각 2인씩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0. 11. 26.>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원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20. 4. 23.>

⑤ 원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행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영) 기금은 예금, 신탁, 유가증권매입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타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8조 (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운영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금운영방법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회수 및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재원)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을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독립계정)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간사는 기금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영관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① 간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해당년도의 기금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2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9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규정 제35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5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6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