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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간호업무관리위원회규정

제정  1987.  7.  1.

개정  2000.  7.  3.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간호업무 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진료부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총무과장, 노조지부장, 진료 과장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4.1.3.>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진료부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한다. <개정 2016.10.24.>

 1. 간호업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간호업무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간호사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