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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

[시행 2019.8.16.]


제    정 1982. 6.30.


​개    정 2001. 8.17.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개    정 2019. 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위임전결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 권한) 의료원의 부장, 과장, 부서장은 별표1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고 상례적인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3조에 따라 전결된 사무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문서 효력) 이 규정에 따라 전결된 문서는 원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원장, 부장, 과장의 결재권 배분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5.>

  1. 원장의 결재사항

    가. 의료원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다. 환자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의료원 경영활성화 및 대외협력사항 결정

  2. 부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다. 과단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과장의 전결사항

    가. 과단위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나. 과단위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락․조정

    마.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바.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제7조(전결대상사무) 제6조에 따른 업무의 결재 및 부장, 과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3.10.25., 개정 2019.8.16.>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전결사항 중 2개 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업무는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10.25.>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안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는 문서등록부에 등록 후 해당 문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가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타 상급자 또는 원장의 결재를 맡아야한다.

  ② 위임 사항중 원장의 지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 부재시) 전결권자가 부재 중 일때에는 그 직무 대행자 또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임 전결 권한의 재위임) 부서장은 소관위임 전결 사항 중 경미하거나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사항 또는 기 전결된 사항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차하위직에 재위임 할 수 있다. 단, 위임에 따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