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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규정

                                                            제정 : 2001. 07. 19.

                                                            개정 : 2004. 11. 01.

                                                            개정 : 2007. 01. 01.

                                                            개정 : 2008. 01. 01.

                                                            개정 : 2011. 10. 04.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14. 09. 25.

                                                            개정 : 2015. 12. 15.

                                                            개정 : 2016. 12. 15.

                                                            개정 : 2017. 09. 18.

                                                            개정 : 2018. 01. 02.

                                                            개정 : 2018. 09. 01.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07. 30.

                                                            개정 : 2019. 09. 09.

                                                            개정 : 2019. 12. 26.

                                                            개정 : 2020. 12. 29.

                                                            개정 : 2022. 02. 25.

개정 : 2023. 02. 09.

개정 : 2023. 05.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 제17조제1항 및 「구상권 관리규정」 제75조에 의거 구상채무(이하 ʺ채무ʺ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감면의 운용원칙) ① 채무감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회수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되 감면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채무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별지2”의 채무감면요청서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감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비대면 신용보증 운영기준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채무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감면요청서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1. 채무감면 요청사유의 타당성

  2. 채무관계자의 실익있는 재산의 존재 여부

  3. 채무감면이 타 채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

  ③ 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무감면은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무감면으로 보아 채무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면여부를 검토, 결정한다.

  ④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ʺ신용회복지원협약ʺ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Fast-Track) ①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서류만으로 2주 이내에 신속히 채무감면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채무감면요청서

  2. 사회취약계층증명서

  ②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ʺ총채무액ʺ이라 함은 채무상환일(또는 분할상환약정일) 현재 당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 채무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대위변제금

    나. 손해금

    다.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보증료

    라. 대지급금 및 대지급금이자

  2. ʺ주채무자에 준하는 자ʺ라 함은 「구상권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상구상실익 가액산정

제4조(부동산 등 예상구상실익가액 산정) ①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이하 같다)의 예상구상실익은 채무감면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조사된 감정평가법인(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무소 포함) 의 시가산정용 감정가격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 감정가격과 법원의 최종 경매최저가격(세무서 공매예정가격 포함) 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22.02.25.>

  1.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2. 대항력있는 미등기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된 선순위 임차권(실제 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때에는 실제 채권으로 함)

  ② 감정평가법인(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무소 포함)  또는 금융회사의 감정가격 및 법원사정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정가격 등을 산정한다.<개정 2022.02.25.>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물건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건과 유사한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준용한다.

  2. 건물은 한국부동산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상의 최상급을 적용한 가액에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신축단가표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격 등을 참작하여 전결권자가 별도 사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의 순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www.ret.co.kr) 또는 금융회사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최근 3개월 이내 시세의 가격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최근 3개월 이내 실거래가격

    나. 위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네이버부동산 등)에 등록된 최근 3개월 이내의 매물가격

    다. 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최근 연도 공동주택가격

  4.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다음 각 목의 순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최근 1년 이내 실거래가격

    나. 위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최근 연도 개별주택가격


제5조(그 외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산정) ① 임금채권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채무감면 요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당해 임금채권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2.25.>

  1. 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실수령액의 2배에서 최저생계비(「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의 압류금지생계비의 1.5배)의 24개월분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근로소득 실수령액은 다음 각 목으로 확인된 소득을 연간 환산할 수 있다.

    가.  “갑종근로소득명세서”의 최근 3개월 평균 실수령액

    나. 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건강보험료율(근로자부담분)

    다. 기타 입금 내역 통장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한 증빙서류의 최근 3개월 평균소득

  2. 적립되었거나 적립되어야 할 금액으로 당해 임금채권으로부터의 기회수금을 포함한 금액

  ② 임차보증금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월세, 관리비 등 관련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관계자가 부담하는 비용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예상구상실익금액을 계산할 때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결권자가 판단하는 금액


제6조(경합채권의 안분계산) ① 제4조 및 제5조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산정에 있어 경합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채권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경 합 채 권 자

안분적용 대상금액

1. 가압류 채권자

2. 압류(집행) 채권자

3. 후순위근저당권자(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포함)

가압류 청구금액

압류(집행) 청구금액

설정액

 


  ② 경합채권자의 실채권액이 가압류 등 청구금액 및 설정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채권액을 안분적용 대상금액으로 한다.

  ③ 가압류ㆍ가처분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금융회사 및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관련 채권잔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채권잔액을 안분적용 대상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안분계산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동 이의제기가 재단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한다.


   제3장 채무감면 대상 및 범위

제7조(채무감면 적용대상 채무관계자 및 채무부담액) ① 채무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 및 “별표4”에서 정한 채무부담액 이상을 상환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발생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관계자 소유의 채권보전조치물건(담보물 포함)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당해인의 채무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구상실익가액 이상을 상환받고 채무를 감면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예상구상실익가액에 불구하고 손해금을 감면(전액감면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22.02.25.>

   1.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가 채무감면을 요청한 경우

   2. 채무관계자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지원으로 면책받아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③ <삭  제>

  ④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당해기업의 경영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단순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액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액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2(특수채권 채무감면) ① 제7조제1항 “별표2”의 특수채권 채무관계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하는 경우 채무부담액 산정을 위한 채무감면율은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정상화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채무감면율 산출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2.02.25.>

  ②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만 채무감면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감면여부를 검토, 결정한다.

  ③ 본조의 적용을 받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별지1”의 “확약서”(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를 채무감면 약정체결 시 받도록 한다.<개정 2022.02.25.>

  ④ <삭  제>


제8조(손해금 감면기준) ① 이미 발생한 손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채무관계자별 손해금률 이상을 적용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받고 나머지 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02.25.>

  1. 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5%

  2. 연대보증인 및 그 밖의 채무관계자  : 2%

  3. 제1호 및 제2호의 채무관계자가 “별표1”의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0%

  ② 대위변제금의 일부상환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전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기발생 손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금액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관계자가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로서 연대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가 모두 해제된 상태에서 주채무자 기준으로 추심불능채권 관리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감면 요청없이 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02.09.>

   제4장 분할상환

제9조(분할상환 허용기간) ① 채무관계자가 상환예정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채무관계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2배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예정금액

10백만원이하

20백만원이하

30백만원이하

50백만원이하

50백만원초과

분할상환

허용기간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제10조(분할상환 허용조건 등) ① 채무부담액이 1백만원 이하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분할상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분할상환 약정 시 약정총액의 10%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상환 받아야 하며, 분할상환금은 매년 2회이상, 매년 균등액 이상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관계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할 경우에는 별지3”의 채무분할상환약정서 를 접수한다. , 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및 금융회사 플랫폼 전자서식 통합관리 매뉴얼에서 별도로 정한 전자서식으로 징구한다. <개정 2023.5.26.>

  ④ 분할상환중인 채무관계자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상환약정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상환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온 경우에는 요청내용,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5”의 분할상환 조건변경 요청서룰 접수토록 한다.<개정 2022.02.25.>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상환의 조건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내용, 요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부ㆍ점장 승인을 받아 조건변경할 수 있으며, 납입되지 않은 분할상환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 지연된 분할상환금 및 지연배상금 전액을 상환받은 후 조건변경하여야 한다.

  ⑥ 분할상환 조건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별지6”의 분할상환 조건변경 약정서를 제출받는다.<개정 2022.02.25.>

  ⑦ 분할상환의 조건변경은 분할상환기간 중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10조의2(분할상환 유예)<개정 2023.02.09.>

  ①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분할상환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7] “분할상환 유예 요청서를 제출받고, 신청사유, 상환능력 및 기채권보전조치(담보물포함)에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잔여 회차 상환기일에 대해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분할상환 약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 분할상환 약정 이후 실직하였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신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군 입대(직업군인 제외) 또는 구속 수감된 경우

  4.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5. 그 밖에 재난, 소득감소, 기타 사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 채무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② 1항의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7] “분할상환 유예 요청서를 제출받고, 6개월 이내 단위로 연장하되 같은 분할상환계약 중에 전체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유예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항의 분할상환 유예가 승인된 경우 분할상환 유예를 신청한 채무관계자는 납입되지 않은 분할상환금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하고 [별지8]“분할상환 유예 약정서에 따라 유예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분할상환을 유예한 경우, 분할상환 유예기간중에 발생하는 손해금은 감면할 수 있다.

10조의 3(분할상환 유예의 취소)<개정 2023.02.09.>

  ① 분할상환 유예 받은 채무관계자가 유예 신청시 제출한 자료 또는 진술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1항에 따라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예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분할상환약정의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분할상환기간중 손해금) ①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금은 채무부담액 중 대위변제금 해당액에 대하여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손해금은 분할상환약정에 의한 최종 분할상환일에 정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정산된 손해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매 3개월 단위로 기분할상환약정서상의 매회 분할상환금 이상이 상환되도록 한다.

  ③ 분할상환기간 중 발생손해금은 제8조에 의거 감면할 수 있다.

  ④ 분할상환기간중 발생한 손해금은 불가피하다고 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분할상환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①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상환예정금액과 납입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손해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항:영업외수익, 목:잡이익)을 징수한다. 다만, 손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분할상환기간 중 발생 손해금을 손해금률 이하로 적용하여 상환받는 경우에는 손해금률에서 분할상환기간 중 적용 손해금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③ 분할상환기간 중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회복) ① 채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채무관계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2. 분할상환약정 당시 실익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때

  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에 채무관계자에게 최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한다.<개정 2023.02.0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관계자가 지연된 분할상환금과 지연배상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회복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1년 경과후 기한이익 회복을 신청하여 온 경우에는 기한이익회복 신청일 현재 분할상환 약정액을 초과하는 채무관계자 소유 재산의 예상구상실익을 추가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관계자가 지연된 분할상환금과 지연배상금 및 제3항 단서에 의한 추가상환금을 일시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한이익 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한이익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과 지연배상금 및 제3항 단서에 의한 추가상환금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기한이익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14조(분할상환약정의 효과) ①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담보권 실행,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을 보류한다.

  ② 분할상환약정에 의한 분할상환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기채권보전조치(담보물 포함)를 해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상권 관리규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현가상환) ① 분할상환중인 채무관계자가 잔여 분할상환금액을 일시에 전액상환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산식에 의하여 현가할인한 금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현가상환시 상환금액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특수채권에 적용되는 채무관계자별 채무부담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채무감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초과기간 중에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현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가상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상환되지 않은 분할상환금의 일부만을 그 상환기일보다 조기상환 하는 경우

  2. 최종회차 분할상환금만 남아 있는 경우

  3. 분할상환약정 후 6개월 이내 조기상환을 신청한 경우


제16조(회생계획인가기업 채무관계자의 현가상환) 회생계획인가기업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생계획안의 미상환채무 전액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가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가상환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현가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일시상환조건의 채무감면) ① 일시상환조건으로 채무감면 승인을 득한 채무관계자가 “별지2”의 채무감면요청서 별첨 기재 이외의 실익있는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구상권행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5.>

  ② 제1항에 의한 은닉재산 발견시의 추가 구상권행사 범위는 추가발견 재산가액과 채무감면 신청 당시 채권보전조치된 재산의 실익가액의 합계액에서 채무감면 승인에 의하여 기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상이 상환되도록 하며, 실익가액 산정방법 및 상환조건 등은 제4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단순분할상환의 분할상환허용기간 등) 채무감면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분할상환 시 분할상환 허용기간 및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등은 제9조, 제20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9조(채권보전조치 해제조건의 분할상환) ①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는 「구상권 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해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4”의 분할상환약정서(채권보전조치해제조건)를 접수하고 채권보전조치물건의 강제집행등으로 구상권회수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9조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02.25.>

  ② 구상권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항의 조건을 초과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타 분할상환과 관련하여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채무관계자 규제해제) ① 채무관계자가 채무부담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약정에 의한 분할상환금이 완납될 때에 당재단의 채무관계자 규제조치를 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분할상환금의 완납전에 재단 채무관계자 규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용도판단정보등록의 해제는 관련 규약에 의한다.

  1. 국ㆍ공채 및 금융회사 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으로 분할상환 잔여액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

  2. 분할상환 약정액의 50%이상이 상환되고 제1호 이외의 담보제공 또는 재력있는 자의 연대보증 등으로 분할상환 잔여액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③ 제2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제9조에서 정한 분할상환 허용기간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채무관계자가 본인의 채무부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규제조치, 대위변제 정보 및 채무보증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특별 채무감면) 구상권회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전결구분)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구분은 「직무전결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2001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2항 개정 전 시행된 ‘14년 하반기 특별채무감면캠페인 및 특별회수TF팀의 채무감면 대상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7)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