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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영양관리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전부개정  2018.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환자의 급식관리 및 구내식당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환자 및 직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 항의 환자라 함은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따라 의료원에 입원된 사람에 한한다.


제3조(영양관리 위원회) ① 환자 및 직원급식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영양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진료과장 중 1인, 간호과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진단검사의학실장, 영상의학실장 등으로 하며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 수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사로 한다.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식이구분) 환자의 급식은 그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섭취하는 음식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식 : 식이요법을 요하는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물

 2. 소아식 : 6세 미만의 소아환자가 섭취하는 음식물

 3. 검사시험식 : 기능검사 시험을 할 때 섭취하는 음식물

 4. 일반식 : 전 각호 이외의 음식물


제6조(음식처방) 개별 환자의 섭취음식 결정은 담당주치의가 하여야 하며 치료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감염음식

 2. 당뇨음식

 3. 고·저단백음식

 4. 열량 제한음식

 5. 지방제한 음식 등


제7조(급식제한) ① 환자급식은 의료원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급식에 한한다.

② 환자는 전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이를 취식할 수 없다. (단 :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식단표 작성) 영양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양가를 계산 식단표를 주 단위로 작성 시행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조리 및 보존식) ① 조리는 식단표에 따라 하고, 치료식 이외의 조리는 영양사의 직접 지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중독 발생시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보존식을 올바른 보관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관요령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배선) 환자의 급식 배선은 음식의 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지정된 시간에 행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조식 : 08 : 00    

② 중식 : 12 : 30    

③ 석식 : 18 : 00


제11조(감독 및 검식) ① 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선감독을 하여야 하며 배선전 검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확인) ① 간호사는 소관환자의 취식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재원 급식카드 및 식사전표가 입원환자 현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급식의 과소가 없도록 한다.


제13조(식사전표) 간호사는 담당주치의의 음식처방에 따라 식사전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식 : 05 : 30   

② 중식 : 10 : 30   

③ 석식 : 16 : 00


제14조(급식비) 식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고 의료보험환자 및 일반 환자는 당원 급식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진료비와 합산 계산한다. 


제15조(위생관리) ① 영양사 및 종사원은 소독, 청소등 취사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식기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하며 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 후 당해 병동에서 약물 소독한 후 조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6조(종사원 건강진단) ① 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종사자가 감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식품재료관리) 영양사는 재료의 구입 및 조리시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취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장표 및 서류비치) 조리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1. 식단표

 2. 식품재료 소모품 실적표

 3. 급식환자 일계표

 4. 급식관리 현황보고서

 5. 식기소독 일지

 6. 위생교육일지 

 7. 위생점검일지

 8. 식품재료 발주・검수일지

 9. 기타 필요한 서류


제19조(구내식당 운영) 양질의 환자 및 직원급식 영양관리를 위하여 의료원내에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


제20조(운영방법) ① 구내식당 운영은 직접경영 또는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② 식당운영에 따른 회계처리는 병원회계 규정을 적용 일괄 처리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8.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