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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안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9. 09. 11

개정 : 2011. 02. 23 

개정 : 2012. 02. 10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9. 02. 27

개정 : 2019. 09. 10

개정 : 2023. 0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 전반의 개선,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연구 의욕과 창의력을 배양케 하며, 그 개선에 관한 제안으로 업무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자) 직원은 1인 또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3조(비밀보장)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제안자를 비밀로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제안자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제안사항과 제안방법



제4조(제안의 범위) 제안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신용보증업무의 개발 및 개선방안

  2. 신용조사업무의 개발 및 개선방안

  3. 관리업무의 합리화 및 효율화 방안

  4. 기본재산 조성 및 운용의 효율화 방안

  5. 경비절감 및 운용의 효율화 방안

  6.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7. 인사관리 개선방안

  8. 각종 사무절차와 방법의 개선방안

  9. 직원의 사기 앙양 및 직장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영합리화 및 효과적 홍보 등 재단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5조(제안 제출방법) 제안은 중앙회 그룹웨어, 재단 업무제안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접수하며,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안의 제출시기) 제안의 제출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전략기획팀장은 제안을 접수한 후 제안접수부에 순서대로 기입하고 제안자에게 접수를 통지한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의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9.09.10., 2023.06.28.>


제8조(제안내용의 수정, 폐기) 제안은 접수 후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이를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심사와 채택



제9조(심사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것

  2.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

  3. 이미 접수하여 심사한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것

  4. 단순한 건의, 비판 또는 요망사항에 불과한 것

  5. 그 밖에 내용이 경미하거나 업무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10조(제안의 심사) ① 제안심사는 제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안심사는 월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전략기획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2, 5급 이하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9.10., 2023.06.28.>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원으로 한다.<개정 2019.09.10., 2023.06.28.>

  ③ 위원회의 소집,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통지) 전략기획팀장은 채택이 확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제안 채택 통지를 한다.<개정 2019.09.10., 2023.06.28.>



제4장 제안의 실시와 포상



제13조(포상) ①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포상한다. 다만, 경비절감 또는 수익증대 등 그 효과가 지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 중 특히 우수한 내용을 제안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장 또는 상장을 줄 수 있다.


제14조(특별제안) 전략기획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제안 장려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9.10., 2023.06.28.>

제15조 삭제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