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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06.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상담창구)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기획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③ 이사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5조(사이버신고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새로이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이사장은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사무국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하여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위

③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고충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부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위원의 위촉은 인사규정 제8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종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징계) ① 이사장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