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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규정

[시행 2015. 6.25.]


제    정 2015. 6.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운영은 타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비 방법

  4.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3조(구성)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제4조(의장 등) ① 협의체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담당한다.


제5조(회의)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표 2에 기록‧보전한다.


제6조(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별표 3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 하며, 협의체 구성원 합동으로 별표 4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한다.

  ④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부칙 <제정 2015.6.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