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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3.  6. 25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감사에게 재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4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9. 30〉


제5조(의안설명) 의안은 각 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5, 2015. 7. 8〉


제6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개의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결사항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와 그 밖의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9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30〉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의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이사회의 회의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개정 2016.  9. 30〉

② 이사회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기관과 업체로부터의 수탁사업이나 발주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