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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정관

제정 1993. 12. 24
개정 1995.  6. 16
개정 2000. 12. 19
개정 2004. 12. 24
개정 2007.  1. 15
개정 2007.  4. 11
개정 2007. 12. 18
개정 2010. 12. 21
개정 2012. 11. 29
개정 2017. 10. 30
개정 2018. 12. 19
개정 2020. 1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인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수학상 제반편의 제공 및 장학지원 등으로 장차 지역발전은 물론 이 나라와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개정 2018.12.1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시・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5)(개정 2012.11.29)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30.)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0.)
③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범위를 일부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19)(개정 2017.10.30.)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0.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7.10.30.)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개정 1995.6.16.)(개정 2004.12.21)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30.)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그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ㆍ보조금ㆍ그 밖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과실중 현금재산의 과실은 본 장학회의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2005년까지 제외한다. (단서조항신설 1995.6.16.)(개정 2017.10.3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배분 한다.
② 「법인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7.10.30.)
③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개정 2017.10.30.)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7.10.30.)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10.30.)

제1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 한다.(개정 2017.10.30.)

제15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법인의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10.30.)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7.10.30.)
 1.이 법인의 설립자
 2.이 법인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개정 2017.10.30.)
 4.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개정 2017.10.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7.10.30.)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이사 20인 내외 (개정 1995.6.16)
 2.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재단 사무국) 이사장은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업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10.30.)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직임원의 임기는 당해관직 재임기간중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허가만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의 일부와 감사는 다음의 관직자로 한다.(개정 1995.6.16)
 1. 이사장 :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다),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을 포함한다)(개정 2017.10.30.)
 2.이사 :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남도학숙 업무담당 실(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업무담당 국장 (개정 1995.6.16)(개정 2006.9.26)(개정 2007.12.18)(개정 2010.12.21)(개정 2012.11.29)(개정 2017.10.30.)
 3. 감사 : 광주광역시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 (개정 1995.6.16)(개정 2010.12.21)
③ 재임기간중 관직자가 아닌 이사의 직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후임자를 이사로 선출한다.
④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만으로 해임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5.)(개정 2017.10.30.)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30.)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 남도학숙 업무담당 실(국)장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30.)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0.30.)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10.30.)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0.30.)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10.30.)
 7.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7.10.30.)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1조(임원아닌자의 이사회 참석) 이 법인이 수탁운영하는 장학시설의 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중 감독청의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에 50%, 전라남도에 50%로 귀속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목적 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38조 관련>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임원명단(설립당시)
직 위 성 명 현 직 주 소 임 기
이사장 강영기 광주광역시장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사장 구용상 전라남도지사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정담진 광주광역시의회의원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마세열 광주광역시의회의원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조수웅 광주광역시의회의원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문경규 전라남도의회의원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유동율 전라남도의회의원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오동민 전라남도의회의원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안 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 서구 화정동 657-37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오영대 전라남도교육감 광주 북구 매곡동 385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김종태 광주일보사장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안 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 서구 화정동 657-37 4년
이 사 나무석 광주광역시부시장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안주섭 전라남도부지사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오병남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박형인 전라남도기획관리실장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오현섭 광주광역시내무국장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이종무 전라남도내무국장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장정식 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국장 광주 서구 화정2동 657-37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백춘익 전라남도교육청중등교육국장 광주 북구 매곡동 385 해당관직 재임기간
이 사 고제철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광주 서구 농성동 652-1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고재일 대창운수(주) 사장 광주 북구 두암동 730-3 4년
이 사 권승관 화천기공 회장 광주 광산구 장덕동 976-1 4년
이 사 임광행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김용채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전남 여수시 중앙동 468 (주)서진해운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김용채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전남 여수시 중앙동 468 (주)서진해운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오영기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전남 순천시 장천동 55-6 (주)남우빌딩5층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박용훈 21세기발전협의회장 광주 동구 장동 58-85 양은빌딩5층 해 당 직 재임기간
이 사 정래혁 재경향우회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가락프라자 apt.1-605 해 당 직 재임기간
감 사 신정완 광주광역시감사실장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해당관직 재임기간
감 사 조향원 전라남도감사담당관 광주 동구 광산동 13 해 당 직 재임기간


부  칙 (제정 1993.12.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6.16)
이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19)
이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24)
이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5 이사회의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4.11)
이 규정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18)
이 규정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21)
이 규정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2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0.3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1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