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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정관

[시행 2019.12.30.]


고  시 1982. 5.24.



개  정 1985. 7. 1.

개  정 1986. 3.13.

개  정 1987. 3.16.

개  정 1988. 4.28.

개  정 1989. 2.24.

개  정 1989. 4.26.

개  정 1989. 5.11.

개  정 1990. 3.20.

개  정 1994. 6.10.

개  정 1995. 2.20.

개  정 1997. 1.16.

개  정 1997. 8.14.

개  정 1999. 3. 2.

개  정 1999.10. 1.

개  정 2001. 8.17.

개  정 2006. 9. 1.

개  정 2008. 4. 1.

개  정 2008. 6. 9.

개  정 2012. 3.15.

개  정 2012.12.28.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3.23.

개  정 2016. 8.23.

개  정 2017. 4. 3.

개  정 2018. 1.18.

개  정 2019. 5.27.

개  정 2019.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8.2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에 둔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4조(사업) ① 의료원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8.23., 2019.5.27.>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5.27.>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장례사업 및 음식업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8.23., 2019.5.27.>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 1명

  ②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도 같다. <신설 2019.5.27.>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6.8.23., 2019.5.27., 2019.12.30.>

  ④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5.27.>


제6조(이사) ① 의료원의 이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2019.5.27., 2019.12.30.>

② 의료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전라남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9.5.27.>

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이상 <개정 2019.5.27.>

5.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9.5.27.>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9.5.27.>

7.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신설 2019.5.27.>

8. 지역주민대표 1명 이상 <신설 2019.5.27.>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2.30.>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된 때에는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6.8.23., 2019.12.30.>


제7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감사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23., 2019.5.27.>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관련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

4. 감사결과 부정 불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6. 삭제 <2016.8.23.>

  ④ 감사의 업무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3.23.>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① 의료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겸직의사를 제외한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5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③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직원 복무)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11조(임직원 보수 등)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12조(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5.>


제13조(겸직제한)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과 직원은 각각 도지사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14조(겸직의사) 의료원에 근무할 겸직의사는 원장이 임면한다.


제15조(겸직의사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의사는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성실히 의료원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직의사에게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의료원에서 지급할 제수당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16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의료원에 겸직근무하는 의사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0조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2019.5.27.>



제3장 이사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제1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3.>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직제·보수·복무·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회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8.23.>

  ② 비상근임원(제6조제1항제1호의 이사는 제외한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8.23.>

  ②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진료부장의 임명 동의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② 제1항의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2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등) 이사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의료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8.23.>



제4장 조직



제24조(원장) ① 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6.8.23.>

  ③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④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23.>


제26조(원장의 임명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6.8.23.>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27조(의료원의 조직 등) ① 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료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때에는 교육연구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0.25., 2019.5.27.>

  ②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개정 2019.5.27.>

  ③ 의료원의 과단위 이상 직제와 직종별,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2019.5.27.>


제28조(진료부장 등) ① 진료부장은 진료 각과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료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 각과와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8.23., 2019.5.27.>

  ④ 관리부장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경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재, 재무회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삭제<2016.8.23.>


제29조(직제)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30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료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3.>


제31조(위원회) ① 정관이 정한 위원회 이외에 의료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정한다.



제5장  퇴직금 관리



제32조(퇴직금관리의 위탁) ① 의료원은 임직원의 퇴직금 관리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의료원이 연합회에 퇴직금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퇴직적립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8.23.>

  1. 국가, 도 또는 외국기관 그 밖의 자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지정받은 토지, 건물, 기기, 설비로써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조성·구성 또는 구입된 토지, 건물, 기기, 설비

  3. 그 밖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34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의료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양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1. 토지, 건물

  2. 구입가격 3억원 이상의 중요장비

  3.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35조(사업연도)  의료원의 사업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6조(예산과 결산) ① 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 후에 예산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의료원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⑤ 제4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7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의료법」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38조(운영재원의료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9조(출연금의 요구) 의료원이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8.2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40조(출연금 교부신청) 의료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의료원이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공공진료사업 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의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료원은 연합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42조(출연금의 관리) 의료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3.>


제43조(잉여금의 처리) 의료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6.8.23.>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


제44조(손실금의 처리) 의료원은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6.8.23.>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45조(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 의료원은 제36조에 따른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채발행 및 기채



제46조(사채모집) ① 의료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제1항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제47조(차관)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도지사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자금의 차입) ① 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신설 2006.9.1>



제8장 보칙



제49조(정관의 변경)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해산) ①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의료원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개정 2016.8.23.>


제51조(공고의 방법) 의료원의 공고는 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도 공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5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자본금에 관한 사항) 자본금은 등기부에 등재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기타 조례가 정한 사항) 기타 조례가 정한 사항 중 정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982.5.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병원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병원이 설립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도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병원은 병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병원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85.7.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3.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3.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4.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규정은 신규로 임용되는 원장부터 한다.

  ②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연임제한은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 강진의료원이 설립되어 최초로 임명한 원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32조의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2.2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5.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행일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1990.3.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6.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2.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8.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 그 현원에 대한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3.>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7.>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