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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 운영규정

소송사무처리 운영규정

 

제정 2022. 3. 28. 1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의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 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직무관련사건이란 호남진흥원 또는 원장과 그 호남진흥원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소송대리인이란 소송과 직무관련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4.“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직원을 말한다.

5.“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6.“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 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사무국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하며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다.

 

4(소송서류의 취급) 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소송관계서류가 착오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장 소송의 제기

 

5(소송제기의 요청) 호남진흥원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에는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무국장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1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

6. 그 밖의 참고사항

부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6(제소 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판단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 의견

 

7(소송대리인등의 선임) 원장은 소송제기결정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호남진흥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양식또는 지정서별지 제2호양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합의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률고문변호사 1명의 수임 사건 건수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2조 소정의 보수 등이 해당 연도 법률고문변호사의 전체 수임 사건 건수와 보수 등의 3분의 1을 각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1항의 소송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9(소송담당자의 지명)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 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송담당자는 부서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팀장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취한다.

 

10(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소송사건이 종결될때까지 다음 각호에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3장 피소사건의 응소

 

11(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부서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2(3자적인 피소사건) 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호남진흥원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호남진흥원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것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반소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준용) 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4장 소송결과의 조치

 

15(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가집행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판결문)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과 이유를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

 

17(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등의 경우에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에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8(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 하여야 한다.

 

19(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수 있다.

1. 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해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20(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 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21(구상권 행사) 패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배상금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사고등 손해배상급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직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인행위자인 직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의 포기에 대하여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포기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2(임의 변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임의 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춰 청구하여야 한다.

1.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각서별지 제9호서식

 

23(소송비용 청구)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않을 수 있다.

1.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호남진흥원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4(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소송주관과장은 패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직원의 귀책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장 행정심판

 

26(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담당부서, 부서장은 답변서 및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7(재결절차) 처분부서인 부서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답변서 및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담당부서ㆍ부서장을 경유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28(재결통지) 행정심판청구인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은 부서장에게 내부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이 이를 행한다.

 

6장 소속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29(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범위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민사사 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로 한다.

 

30(지원절차 등)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 또는 대응을 위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하 이 조에서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무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이 필요한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 등에게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 지급기준과 같다.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ㆍ직무ㆍ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7, 8조 및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1(지원시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32(비용회수)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민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3(비용반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총무부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서 미결구금 등을 당하여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보상금을 총무부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3. 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