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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 2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두는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3. 장비도입과 관련된 행정 및 기술 자문

4. 장비의 운용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6. 6. 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6.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  경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기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20. 12. 31.>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장비 구축에 대한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6. 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27.>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심의의견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④ 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5조(심의절차) 장비관리부서는 장비구축을 위해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비관리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 6. 2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27.>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신설 2016. 6. 27.>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27.>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27.>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