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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제정  1983.  7.  1.

전부개정  2012. 10. 22.

개정  2013.  5. 13.

개정  2013. 10. 17.

​개정  2015.  2.  3.

개정  2016.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유족 또는 관계인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모든 물품사용과 각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 5로 강진의료원 내에 둔다.


제4조(시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둔다. <개정 2016.10.24.>

 1. 분향 및 접객실

 2. 주방(일반음식점)

 3. 안치실(사체냉장고), 참관실, 염습실

 4. 사무실

 5.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2장 장례식장 운영



제5조(운영) ①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무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장비, 물품 등을 지원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6조(사용허가) 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례식장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2013.10.17., 2016.10.24.〉

② 삭제 <2013.5.13.〉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원장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등) ➀ 장례식장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사체 발인 일까지 강진의료원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0.17.>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원장은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이 사용허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개정 2013.10.17.>

 2. 직원가족 및 배우자 직계가족 <개정 2013.10.17., 2015.2.3.>

 3. 그 밖에 다음 각 호중 원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할 때 <개정 2013.10.17.>

  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따라 사망한 사람 <개정 2013.10.17.>

  나.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4.>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음주, 기물파손, 고성방가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원장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장의차, 장의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0.17.>

② 원장은 제7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0.17.>



제3장 안치실 및 사체관리 <개정 2016.10.24.>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의료원에서 가료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사망자(교통사고, 단순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


제13조(안치실 관리)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사체안치 및 처리) 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가료중인 환자가 사망 할 때에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3.10.17.>

②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③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 후 사체를 안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④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사체를 처리 하도록 한다. <개정 2013.10.17.>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장운영관리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10.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5.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