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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정 2008. 10. 1. 규정 제4호

일부개정 2010. 11. 09.

일부개정 2011. 03. 07.

일부개정 2012. 09. 05.

일부개정 2013. 11. 05.

일부개정 2013. 12. 10.

일부개정 2014. 03. 31.

일부개정 2014. 10. 28.

일부개정 2015. 09. 21.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7. 12. 20.

일부개정 2018. 07. 26.

일부개정 2018. 12. 17.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08. 30.

일부개정 2019. 12.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재단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 직원"이라 한다)은 부임 전에 업무범위와 대우 수준 등에 대해 원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며, 동 합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6. 8. 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임원을 제외한 재단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책: 직원에게 부여된 조직통솔권과 책임의 수준을 말한다.

  3. 채용: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일정기준에 의해 선발하여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임용: 채용, 승급, 승호,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정직, 면직, 해임을 말한다.

  5. 직위: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등급을 가리킨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 관리상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직급호칭: 직급에 대응되는 대외호칭으로 직책과 구별된다.

  8. 직군: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말한다.

  9. 보직: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 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

  10. 호봉: 근속년수를 가리키는 지표이다.

  11. 승진: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직책의 상승을 말한다.

  12. 승급: 동일직급의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보: 동일 직책내 보직변경이나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14. 강임: 현 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5. 해고: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면하게 함을 말한다.

  16. 정직: 징계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17. 휴직: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18. 복직: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9. 면직: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 파견: 법인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정규직: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2. 삭제 <개정 2018. 7. 26.>


제4조(임용권자) 모든 직원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일용직, 조사원 등 단순 노무 및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31, 2016. 8. 31, 2018. 7. 26.>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제6조(채용방법) ① 원장은 직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③ 원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해서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④ 경력경쟁시험은 직무분야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 내부와 외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9. 12. 16.>

  ⑤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직원 직급별 채용자격 요건에 의하되 구체적인 채용절차 등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등 채용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3. 7, 2012. 9. 5, 2016. 8. 31.>

  ⑥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7.>

  ⑦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7.>

  ⑧ 채용공고는 여성가족재단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7조 삭제 <개정 2019. 12. 16.>


제8조 삭제 <개정 2018. 7. 26.>


제9조(채용 구비서류) ① 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개정 2017. 12. 20.>

  2. 자기소개서 <개정 2017. 12. 20.>

  3. 직무수행계획서 <개정 2017. 12. 20.>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정 2017. 12. 20.>

  5.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 12. 20.>

  6. 경력․재직 증명서 <개정 2017. 12. 20.>

  7. 주민등록초본 <개정 2017. 12. 20.>

  8. 채용신체검사서 <신설 2017. 12. 20.>

  9.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신설 2017. 12. 20.>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직원을 채용한 후 파기한다. 다만, 채용계획 및 채점표 등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최종합격자의 구비서류는 5년간 보관․관리한다. <신설 2018. 7. 26, 개정 2018. 12. 17.>


제10조 삭제 <개정 2018. 7. 26.>


제11조(시험) ① 직원의 채용시험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촉탁직 및 대체인력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2. 17, 2019. 12. 16.>

  ⑤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로 한다.

  ⑥ 채용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면접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등 채용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9. 5, 2016. 8. 31.>

  ⑦ 원장은 채용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6.>

  1. 위탁업체의 시험문제 인쇄ㆍ포장 등 채용 절차에 재단 직원이 입회담당자로 참여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 민사상 책임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


제1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7.>

  ③ 원장은 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④ 원장은 채용 시험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비상임이사,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6.>


제11조의3(시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 위원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3. 29.>

  1. 시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시험 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3. 29.>

  1. 시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시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12조(촉탁직 및 일용직 등) 재단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촉탁직과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다. 촉탁직(대체인력 포함)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6, 2019. 8. 30.>


제13조(근로계약) ① 신규임용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6, 2019. 8. 30.>

  ② 원장은 신규직원(경력직원을 포함한다)을 3개월 범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 한정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 8. 31, 2018. 7. 26.>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개정 2018. 7. 26.>

  ④ 수습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6.>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 8. 30.>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출한 채용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원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ㆍ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이 있을 경우 인원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1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8. 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 8. 3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8. 31.>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8. 3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여성가족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 8. 31.>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 8. 31.>

  7.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8.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8. 31.>

  9.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8. 31.>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12. 그 밖에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 8. 31.>

  ② 직원 중 제1항의 각 호의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는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결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개정 2019. 12. 16.>


제15조의2(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① 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부터 재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6.>

  1.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3.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② 원장은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6.>

  1.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2.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3.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③ 원장은 부정합격자가 확정ㆍ퇴출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한시적인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6.>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배치의 원칙) ① 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그 밖에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직제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동일부서 내에서 특정 직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능률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차하위 직급자를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0.>

  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채용비리 연루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 회계, 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6.>


제17조(겸직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은 직원 중에서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시킬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18조(파견ㆍ협조 등) ① 원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장의 정식 공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8. 31.>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수행상 일정기간 타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여성가족재단 직원을 국내외 관련기관에 파견하거나 국외 주재원을 위촉하여 여성가족재단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파견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19조(승진과 승급의 대상) ① 승진과 승급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8. 31.>

  ② 승진은 차상위 직급을 맡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근무성적, 경력, 그 밖의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③ 승급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제20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 8. 31.>

  ② 승진후보자의 선정과 심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 8. 31.>

  1. 제3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 <신설 2016. 8. 31. 개정 2019. 8. 30.>

  2.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ㆍ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신설 2016. 8. 31.>

  3. 제3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신설 2016. 8. 31.>


제21조(승급) ① 승급은 입사 후 업무실적과 근무태도, 인사고과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② 승급후보자의 선정과 심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개정 2016. 8. 31.>

  1. 징계처분,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전, 물품, 향응,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8. 31.>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평정기간 내에서 업무성과, 근무성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6. 8. 31.>

  ② 채용비리 연루자는 5년 이상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한다. <신설 2019. 12.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가산한다.


제23조(특별 승진 및 승급)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법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그 밖에 원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노동시장 환경과 당사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8. 31.>



제5장 능률과 포상



제24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원장은 직원의 능력향상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연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의 직원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25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의 능력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ㆍ내외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파견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근무실적 평가) ① 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이를 인사 관리에 반영시킨다.

  ②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교육훈련, 우수직원 선발, 성과급, 승진, 승급, 연봉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16. 8. 31.>

  ④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직근 상급자에 대하여 해당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17. 12. 20. 개정 2019. 8. 30.>


제27조(장기 연수휴가) 원장은 장기근속 직원 중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발전에 탁월하게 공헌을 한 자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연수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직원으로서 여성가족재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상장 수여로써 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29조(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여성가족재단에서 규정하는 인사관리 및 상벌,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8. 31.>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경영전략팀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⑤ 징계의 재심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한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31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 관련 중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급, 임면, 파견, 해임, 파면, 포상, 징계, 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특별채용 및 특별승진,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재단의 제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 및 원장(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 8. 31.>


제32조(회의) ① 인사위원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8. 31.>

  1.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에 관련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의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31.>


제32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3. 29.>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승급, 승진, 해임, 파면, 징계, 변상처리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3. 29.>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33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은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위원장 명의로 공식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휴직 및 직위해제



제35조(휴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사유로 14일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개정 2016. 8. 31, 2019. 8. 30.>

  2. 「병역법」, 「전시근로 동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 또는 동원기간 <개정 2019. 8. 30.>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개월 이내

  4. 해외 유학 또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개정 2019. 8. 30.>

  5. ~ 7. 삭제 <개정 2019. 8. 30.>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단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삭제 <개정 2012. 9. 5.>

  ④ 제1항제1호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9. 8. 30.>

  ⑥ ~ ⑨ 삭 제  <개정 2019. 8. 30.>


제35조의2(육아휴직) ① 재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8. 30.>

  ③ 재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30.>

  ④ 재단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19. 8. 30.>


제35조의3(가족돌봄휴직 등) ① 재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8.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30.>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재단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 8. 30.>

  ④ 재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30.>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9. 8. 30.>

  ⑥ 재단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30.>


제36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때 원장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9. 5, 2016. 8. 31. 2019. 8. 30.>


제37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재단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8. 30.>

  ③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④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제3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직위해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개정 2018. 3. 29.>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자

  2.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조직 축소나 개편 등으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8. 3. 29.>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 8. 31.>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원장은 직위해제를 명한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 명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및 겸임 공무원은 원 직장으로 복귀시킨다. <개정 2016. 8. 31.>



제8장 면직



제40조(면직의 구분) 면직은 자연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제41조(자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면직으로 본다. <개정 2016. 8. 31.>

  1. 사망하였을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었을 때

  4. 제49조 및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때


제42조(의원면직) ①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면직으로 본다.

  ② 의원면직은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9. 21, 2016. 8. 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자체 내사 중인 때


제43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8. 31.>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 <개정 2016. 8. 31.>

  2.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결정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업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7.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8. 정신질환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 할 때

  9.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10. 채용비리로 수사 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된 때 <신설 2018. 12. 17.>

  11.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을 때 <개정 2016. 8. 31.>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44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연령제한 없음 <개정 2010. 11. 9, 2011. 3. 7.>

  2. 2급 이하: 만60세 <개정 2010. 11. 9, 2011. 3. 7, 2013. 11. 5.>

  3. 청소직종: 만65세 <개정 2018.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년은 그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7. 26.>


제45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46조(퇴직) ① 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8. 30.>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된 경우

  6.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30.>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재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7조(의원사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30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4.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

  6.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7.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8조의2(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②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제48조의3(해고의 통지) ① 재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신설 2019. 8. 30.>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8조의4(차별금지) 퇴직ㆍ해고ㆍ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신설 2019. 8. 30.>



제10장 징계



제49조(징계)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18. 3. 29, 2019. 8. 30.>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재단에 피해를 입힌 자

  3.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재단의 경영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재단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재단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재단이 정한 복무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자

  9. 재단 내ㆍ외적으로 채용 비리에 연루되거나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

  10.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한 자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2.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재단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처분은 징계의 정황 및 과거 처벌받은 회수 등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 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외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사용 종속관계를 종료한다.

  ③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 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또한,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연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게 하되,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1 범위 내에서 감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⑥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⑦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기준연봉 평가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을 미지급 한다. <신설 2017. 12. 20, 개정 2018. 12. 17.>


제51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52조(징계의결 요구) 원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 사실관계 증명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실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진술에 필요한 자료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가 기밀사항이거나 진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징계 양정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6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은 최종 결정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대상자의 그간 근무상황, 조직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는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명백한 월권이나 법규적용을 잘못한 때로 한정한다.

  ③ 원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때 인사위원회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심절차는 원심과 동일하며 재심청구를 이유로 원심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 8. 31.>

  ⑤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 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⑥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8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자치단체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6. 8. 31.>

  ②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5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횡령 및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8.>

  ②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판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60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근로기준법」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제62조(임금피크제) 여성가족재단 2급 이하 직원은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6. 8. 31, 개정. 2018. 7. 26.>


제63조(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원장은 「청탁금지법」 제7조에 의하여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0. 11.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