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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13

개정 2017. 3. 24. 규정 제30

개정 2019. 3. 27. 규정 제36

전부개정 2020. 4. 23. 규정 제42

개정 2021. 1. 28. 규정 제59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한 내외부 심의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연구원의 규정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2장 연구과제선정위원회


3(설치) 연구원은 정책연구사업 등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선정위원회(이하 과제선정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구성) 과제선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도 기획관(또는 기획조정실장), 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은 당해 연구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연구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이상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방법은 연구본부장이 전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위원을 연구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다.


5(기능) 과제선정위는 시도에서 제안된 연구사업의 제안서와 원내 연구사업(예비)계획서 중 다음 사항을 평가하고 과제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정책환경 변화와 현안대응에 대한 연구과제의 시급성, 적시성 등

2. 도 및 시자치구 제안과제의 소요인력, 소요기간,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3. 연구과제의 필요성, 실천성, 활용가능성 등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중복성에 관한 내용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선정 및 회의) 연구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연구제안서가 제출되면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정기 수요조사 결과가 취합된 후 정기이사회 개최 이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7(수당)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원외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장 연구조정위원회


8(연구조정위원회 구성) 연구조정위원회(이하 연구조정위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본부장, 연구기획경영실장 및 각 연구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8.>


9(연구조정위 기능) 연구조정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의결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발전계획 심의

2. 연구실 조직개편 및 연구직 채용조정

3. 연구과제의 선정, 조정 및 배분

4. 용역사업의 수행 및 성과배분

5. 연구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기타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업

10(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연구조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조정위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구직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11(간사) 연구조정위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기획경영실 업무담당자가 되며 연구조정위의 의사록을 기록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1.28.>

  

4장 연구심의위원회


12(연구심의위원회 구성)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심회라 한다)는 연구본부장, 원내외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연심회의 주심은 연구본부장이 되며, 연심회 심의위원은 연구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3(연심회 개최) 연구심의의 대상이 되는 과제는 수탁과제를 제외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책과제로 착수중간최종연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개월 미만의 과제는 착수중간연심회를 생략할 수 있다.

착수연심회는 과업시작 후 15일 이내, 중간연심회는 과업기간의 중간시점, 최종연심회는 과업종료 1개월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개월 미만 과제의 최종연심회는 과업종료 전에 실시할 수 있다.


14(연심회 심의내용) 착수연심회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연구인력 및 예산 등을 심의한다.

중간연심회는 분석내용의 이론적논리적 타당성, 중간연구결과의 적절성, 연구진행도 등을 심의한다.

최종연심회는 연심회 심의의견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반 연구일정 준수여부 등을 심의평가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여부 및 발간형태 등을 결정한다.

평가는 연구본부장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5(연심회 자료작성 및 제출) 연심회 자료는 착수연심회의 경우 <별표 1>, 중간연심회의 경우 <별표 2>의 양식에 의하며, 최종연심회는 원내 연구보고서 지침에 의한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다.

연심회 자료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심회 개최 이전에 배포한다.

연구책임자는 심의를 마친 후 <별표 3>의 연구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의 확인을 거쳐 연구기획경영실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8.>

16(연심회 진행) 연심회는 심의위원의 일방적인 문제 지적 보다는 연구진과 상호토론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심의위원은 연구의 내용을 검토심의하고, 개선 또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진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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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재심의) 연심회 결과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C등급 이하의 평가 시 원장은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18(최종보고서의 유인) 최종보고서는 최종연심회 실시 이후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주심의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유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19(평가자료 활용 등) 연심회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및 연구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20(심의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3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규정 제3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규정 제5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