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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복무규정

제정 2018.11.30. 규정 제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말한다.                           



제2장 복무



제4조(성실의 의무) ① 임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이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청렴의 의무) 임원은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간접에는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영리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전남개발공사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휴가) ① 임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3∼15일로 하며, 휴가 미실시에 따른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1.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13일

 2.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 14일

 3. 2년 이상(연임 포함) 근무한 경우 : 15일

   ② 임원이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무급휴가로 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휴가일수에 총연봉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한다.


제10조(취업규정의 준용) 임원의 병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근무시간 및 출장 등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교육훈련) 임원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사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차년도 연봉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강의등) ① 임원은 근무시간 내에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등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와 연관된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출장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중복하여 그 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외부강의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다. 


제13조(의원면직) ① 임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에는 해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감사원,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문책이 요구 중인 때


제14조(직위해제) ①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감사원,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약식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해임에 해당하는 문책이 요구 중인 경우

②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문책



제15조(문책)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 정관 및 공사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② 임면권자는 관계법령 및 임면권자와 임원이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문책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임면권자에게 임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문책의 종류)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② 해임은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정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그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면권자가 행한다.

③ 경고 및 주의는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임면권자가 이를 문책할 필요가 있거나 이사회의 문책요구가 있는 때에 임면권자가 행한다.


제17조(문책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지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임기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임을 제한하고, 3회 경고 시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 시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문책은 해당 임기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문책요구의 절차) ① 이사 및 감사가 임원에 대하여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연서로써 이사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문책에 관한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정족수가 그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그 정족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결정된 의견으로 본다.

③ 문책이 요구된 임원은 해당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에 대한 문책이 결정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면권자에게 임원의 문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 기본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규정 외에 공사의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중 임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은 그에 따른다.



부칙 <2018.11.2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