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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숙 운영 규정

제정 2011. 12. 23.

개정 2014. 12. 12.

전부개정 2015. 04. 24.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개정 2016. 12. 12.

전부개정 2018. 03. 28.

일부개정 2018. 12. 06.

일부개정 2019. 09. 17.

일부개정 2020. 03. 19.

전문개정 2020. 12. 04.

일부개정 2021. 12.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학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 학숙 직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이란 전남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속재사생이란 당해 연도 현재 학숙에 계속 재사 중인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학숙 운영에 필요한 전체 운영비 중 입사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운영방침) ① 학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라남도 보조금, 출연금, 후원금, 입사생 부담금, 학숙 운영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운영방침에 따라 학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쾌적하고 안락한 면학분위기 조성

 2. 질서 있고 안전한 공동체생활 운영

 3. 내실 있고 경제적인 후생복리 증진

 4. 지도자적 품성 함양과 인격형성

③ 학숙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숙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숙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숙 운영을 위하여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경비 조달) 학숙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전라남도 보조금, 출연금, 후원금, 입사생 부담금, 학숙 운영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시설관리) 전남학숙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숙 내의 모든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보존·관리하고, 그 보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직제 및 운영



제7조(조직 및 정원) 학숙은 운영경비의 관리 및 위·수탁 재산 관리, 입사생 선발 및 지도, 관리 등 학숙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를 운영한다.

학숙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8조(기구 및 사무분장) 관장은 이 규정과 전남학숙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숙 사무를 총괄한다.

관리부장은 관장을 보좌하여 소속직원을 관리·감독한다.

학숙 운영을 위한 기구표 및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관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9조(근무평정) 학숙 직원의 근무평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적용하여 평정하되 1차 평정자는 관리부장, 2차 평정자는 관장으로 한다.

2차 평정자는 평정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일체(자기평가서,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근무성적평정결과 개인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등)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근무시간 외에 학숙의 청사관리와 재사생의 보호를 위하여 당직을 실시한다.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도난·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

 2. 긴급사항의 처리 및 비상연락

 3. 재사생의 보호와 지도·감독

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는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3조를 따른다.

당직근무대상,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사생 선발 및 관리


제11조(입사정원) 관장은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입사 정원을 정하고, 다음 연도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모집 공고일 15일 전까지 전라남도 및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생의 입사 정원은 전체인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선발시기 및 방법) 관장은 매년 31일 전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입사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관장은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 대기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자 중에서 우선 충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사생 자격요건) 학숙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또는 다음 학기 등록예정인 휴학생이나 졸업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다만,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입사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계속 재사생은 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사생 중 계속재사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전체학년 성적이 C+학점 이상인 학생. 다만, 결원이 있을 때에는 C+학점 미만인 학생도 입사 가능

 4. 졸업생은 별표 3에 따른 시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제14조(입사신청) 학숙에 신규로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모집의 경우 제출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남학숙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3. 재학생은 전체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생은 전체학년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창업)활동계획서

 4.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5.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빙 자료

모집 공고일 현재 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계속재사를 희망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속재사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사생 선발) 신규 입사생 선발은 신입생은 생활정도 100, 재학생과 졸업생은 학업성적 30, 생활정도 70점으로 평가하여 각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차점자는 학기 중 결원에 대비하여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입사 예비인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업 성적은 재학생졸업생의 경우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성적을 평가하고, 생활정도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하되 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지원자, 지원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지원자의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지원자의 형제자매(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

 2.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일 경우는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나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와 형제자매는 제외되고 지원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하며 지원자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

 3. 지원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계속 재사생 선발은 재학생은 학업성적과 학숙 생활점수를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은 학업성적 40, 생활정도 40, 학숙 생활점수 20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5점을 더하여 평가하되 두 가지 이상의 가점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가점만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와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6. 전라남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7. 예체능과 관련하여 도 단위 공식대회에서 1위 또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때는 생활정도가 어려운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선발하고 신입생재학생과 졸업생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관장은 입사생 선발 결과를 학숙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사 등록)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공고 또는 통지된 기한까지 신규 입사비와 월 부담금을 납부하고 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실 배정은 남녀를 구분하여 21실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퇴사)관장은 퇴사 결정 등 입사생 징계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관장은 학생 본인이 퇴사를 신청하거나, 퇴학, 6개월 이상의 정학 등 학생 신분에 변동이 생긴 때는 즉시 퇴사 처분한다.

관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1.12.3.>

 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타인 또는 학숙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장은 학숙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사생에 대한 징계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후생복지) ① 관장은 입사생에게 13식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입사생의 생활편의를 위해 학숙 내에 가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장은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학숙시설에 대한 정기 방역소독과 조리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입사생 보건관리를 위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병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부담금) 입사생은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신규 입사비: 5만원

 2. 월 부담금: 11만원(다만, 입사 첫 달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한다.)

입사생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입사비: 최초 입사 등록 시

 2. 월 부담금: 상반기(3월부터 6월까지)220, 하반기(9월부터 12월까지)820. 다만, 신규 입사생의 부담금은 입사 등록 시 납부

입사생 중 겨울방학(1, 2)과 여름방학(7, 8) 기간에 학숙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신청하고 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퇴사생의 경우 선납한 월 부담금은 퇴사일 현재까지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신규 입사비와 방학 중 월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관장은 신규 입사비와 월 부담금 변경 등 입사생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사무위임) 진흥원 이사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별표 4과 같이 학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에게 위임 처리한다.


제21조(준용) 문서의 작성, 처리,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세칙)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학숙 입사생의 권리와 의무, 학숙 생활의 질서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등 학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생수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및 정년)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연임)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4.>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경과규정) 전남학숙 무기계약직은 종전의 전남학숙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다른 규정의 개정) 전남학숙 운영 특별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호 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원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총무과장(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관리부장(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총무과장을 각각 관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남학숙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6조제3항 중 원장관장으로, “전남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로 한다.

7조 중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8조제1항 중 재단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10조 중 원장은 재단관장은 진흥원으로 한다.

81, 9, 11, 12, 13, 15조제1, 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18조제2, 19조제3, 21조제2, 25조제4, 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2조 중 원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9, 10, 12, 18조의제2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18조제3항 중 재단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21.12.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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