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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임직원 복무규정

제정  2013. 12.  2.

제정  2017. 10.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도학숙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제2조(적용범위)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무 및 준수사항



제3조(성실의 의무) 임직원은 학업연마와 인격도야의 장에서 일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완수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임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장 내 화합과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0.30.)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임직원은 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의 자료나 정보를 임의로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숙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7.10.30.)


제8조(근무기강확립) ① 임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이탈 금지) 임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0조(집단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본 학숙의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복장 등) 임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행동강령 준수 의무)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근 무



제13조(근무시간) ① 임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남도학숙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숙운영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의2(휴게시간) ① 임직원들에게는 4시간당 30분, 8시간에 6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신설 2017.10.30.)

② 휴게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10.3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원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현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현업대상자 지정,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원장은 학숙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당직) ① 근무시간외에 학숙의 청사관리와 재사생의 보호를 위하여 당직을 실시한다.

②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화재・도난・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

 2. 긴급사항의 처리 및 비상연락

 3. 재사생의 보호와 지도・감독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대상,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명령) ① 원장은 하루 24시간 재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학지도와 면학지원 및 숙식 편의제공을 위하여 업무 특성을 감안한 적정 형태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교대격일근무 등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재사하지 않는 방학기간, 휴관기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능률적인 근무제 편성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결근) ① 임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근은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8조(외출・조퇴 등) 임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무인계) ① 해직된 임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전보・퇴직 또는 휴직할 때에는 그 담당업무와 보관문서 비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의 확인을 받아 사무인계서 1통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출근명령 등) 원장은 임직원에게 긴급한 사항의 발생 등 업무상 부득이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외와 휴일, 휴가 또는 휴직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21조(휴일) ① 학숙은 다음의 일을 휴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2.주휴일(일요일) 단, 직종 및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3.근로자의 날

②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개정 2017.10.30.)


제22조(휴가)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휴가의 종류) 임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4조(연가) ① 임직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가를 실시한다.(개정 2017. 10.3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7.10.30.)

⑤ (삭제 2017.10.30.)

⑥ (삭제 2017.10.30.)

⑦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연가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⑧ 제1항의 연간 연가일수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학숙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신설 2017.10.30.)


제25조(공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6조(특별휴가) ① 임직원은 본인의 결혼, 자녀입양,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 장소가 원격지 및 도서지방인 경우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②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④ 여성 직원은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임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10.30.)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20년 이상 : 10일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10.30.)

⑪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10.30.)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 제21조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개정 2017.10.30.)


제28조(휴가의 영향)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본다.

②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가 및 기타 유급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병가) ① 임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당해년도 병가일수가 누적일수로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기관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승인한 요양기간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출  장



제30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

② 출장 임직원은 지정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여비)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32조(영리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법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임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임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3조(겸직금지) ① 임직원이 제32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34조(안전보건) 임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

 2.항상 직장을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작업의 전후에는 사용 장치, 기계 기구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 놓을 것

 7.학숙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조치에 반드시 응할 것


제35조(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36조(안전보호장구 지급) 임직원에게 작업성격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직원은 작업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37조(건강진단) ① 임직원은 채용 시와 채용 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임직원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임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보상) 학숙은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외 재해) 학숙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임직원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학숙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8장  고충처리 및 모성보호



제42조(고충처리위원회) ① 학숙은 직원의 고충을 자체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사무처장, 팀장 2인과 직원을 대표할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는 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별로 각각 운영한다.(신설 2017.10.30.)


제43조(고충의 신고 및 처리) ① 직원은 고충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학숙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하여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통보하며,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한다.


제44조(임산부 보호 등) 임산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및 제75조(육아시간)에 따른다.


제45조(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6조(남녀 차별의 금지) 여성 직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육아시설) 학숙은 필요한 경우 여성 직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다.



제9장  기  타



제48조(체육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50조(문서) ① 학숙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통제・수발 및 보존은 행정지원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6.12.2.)

③ 문서의 작성・결재・통제・수발・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0.30.)


제51조(직인관리) ① 학숙의 직인은 행정지원팀장이 관리한다.(개정 2016.12.2.)

② 직인은 소정의 결재 과정과 문서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남도학숙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