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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여비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82. 6.30.​

개    정 1985. 1. 1.

개    정 1993.12.10.

개    정 1994. 6.10.

개    정 1996. 4.12.

개    정 1997. 4. 1.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이 의료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로 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8.23.>

  ② 출장시 의료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6.8.23.>

  ② 출장 도중 선로변경이나 직급의 변경에 따라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출장지의 구분) 출장지는 관내·외 출장지로 구분하여 별표 2의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10.25.> 

  ① 관내 출장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순천시 지역 중 출장거리가 8㎞이상 12㎞미만으로서 출장시간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일 때

    나. 순천시 지역 중 출장거리가 12㎞ 이상이거나 출장시간이 4시간이상일 때

  ② 제1항 가목 이외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한다.


제8조(장기체재 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때에는 일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 및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 한다. <개정 2013.10.25.>

  ②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25.>

  ③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④ 운임 적용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때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요금을 적용한다.


제10조(국외여비) 국외 출장 갈 때의 여비는 국가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직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0.25.>



부칙 <제정 1982.6.30.>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1993.1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6.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