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2001. 07. 19
개정 : 2016. 07.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직위별로 직무권한을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직위별로 전결권자의 전결권한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른다.
② 전결권자는 직무전결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실질내용이 전결사항에 유사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처리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권의 표시) 전결사항에 관하여 결재할 때에는 당해 문서에 그 직위의 전결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 전결권자는 법령, 정관, 규정, 요령, 기준, 그 밖의 시달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업무내용이 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직상위자의 결정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전결권한의 대결) ① 전결권한의 유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하위자가 전결권자의 권한으로 대결한다.
② 대결은 당해 전결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대결한 자는 그 결재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한의 재위임) ① 전결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전결권한의 일부를 하위직위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하위직위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지휘감독) ① 전결권자의 행사에 관하여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자는 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며 전결권자의 전결권행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전결권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위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행사의 제한) 이사장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결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중 특히 중요한 사항 및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위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0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