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남복지재단 보수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12. 04.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7. 11. 30.

일부개정  2018. 04. 25.

일부개정  2018. 10.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와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개정 2018.04.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연봉과 그 밖의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6.30.>

  2.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일할계산: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계산: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4조(보수의 산정) ①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는다.<개정 2015.12.04.> 


제5조(보수의 지급 등) ① 보수는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고 당월 20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연봉의 12분의 1의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1(계산방법)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16.06.30.>


제6조의2(승진자 보수의 산정) ① 승진자의 보수는 별표5에 의해 정한다.<신설 2018.04.25.>

  ② 현 연봉액이 해당하는 등급에서 승진하는 직급의 차하위 등급으로 승진자 보수를 산정한다.<신설 2018.04.25.>

  ③ ②항에서의 현연봉액 등급 결정은 현 연봉액이 포함되는 등급구간 중 아래 등급을 따른다.<신설 2018.04.25.>


   

제3장  연봉



제7조(적용대상) 대표이사 및 직원(기간제근로자는 제외)은 연봉제를 적용한다.<개정 2016.06.30.>


제8조(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제9조(연봉의 한계액) 대표이사의 연봉 한계액은 별표 1, 직원의 연봉 한계액은 별표 2의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10조(연봉의 책정) ① 신규 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연봉 기준액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준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의 금액으로 연봉을 체결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04., 2016.06.30.>

  ② 연봉계약은 재단 보수규정 별표 1, 2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이사장과 체결하고 직원은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제11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성과연봉의 지급은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성과연봉의 지급은 경영실적평가 및 개인별 업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남도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 상급자 포함)는 근무성적 평정 시 최하위 등급으로 배정하고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06.30., 2017.11.30.>


제12조(연봉의 조정)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의 최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조정하되, 근무성과평가에 근거 공무원 인상률보다 초과하거나 연봉을 삭감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별표 2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7.25.>


제13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된 직원은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직원이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14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연봉감액)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병가 및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복무규정 제9조제1항 및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휴직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연봉월액의 차액을 보전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당의 지급



제16조(제 수당) 수당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그 밖의 수당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3의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17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18조(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① 정상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19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07.25., 2016.06.30.>


제20조(그 밖의 수당) 직원에게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21조(복리후생비) 직원의 건강증진 및 능력개발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임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제22조(수당의 감액지급) 임직원의 연봉감액 지급시 가족수당 등은 별표 4의 감액 지급 구분표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3조(공무원 파견수당) 공무원으로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 기준」기준액에 따라 공무원 파견수당과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5장  퇴직금



제24조(퇴직금) ① 재단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게 근무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6.30.>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퇴직금의 특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지급액의 50퍼센트<개정 2016.06.30.>

  2. 순직: 지급액의 100퍼센트<개정 2016.06.30.>

  ② <삭제 2016.06.30.>


제26조(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28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06.30.>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