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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8.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적절한 의약품 조달 및 사용을 기하기 위해 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적용범위) 이 위원회는 타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조(구성) 1.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노조대표(관련직종대표)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17., 2018.8.20.>

 2. 위촉직 위원은 내과계 진료과장중 1인, 외과계 진료과장중 1인, 관련 진료과장 1인 이상을 원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8.8.20.>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하되 모든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효율성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2. 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 및 소비에 관한 사항

 3. 약품 및 위생재료 필림, 시약등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4. 투여약제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0.>

 5.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0.>

 6. 의약품 보관, 처방, 수급계획, 투여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0.>

 7. 의약품 관련 수가 코드 삭제 및 소모부진 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0.>

 8. 기타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24.>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0.17.>


제7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8.8.20.>


제8조(약품구입)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9조(보고)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의료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