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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운영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지역산업진흥사업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한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② 삭제<2013. 2. 1>


제5조(이사의 대리) 삭제<2016. 9. 21.>


제6조(의안 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소집요청자가 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원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 의안 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

  ④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의 의사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 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6. 9. 21.>


제7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 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8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의 위임) 특별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으로, 서기는 행정지원실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을 녹취한 결과물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간사는 이사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사회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안부서 및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제13조(실비지급)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임원과 제9조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