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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정 2019. 3. 22.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청소년공무직 (이하 공무직이라 한다)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재단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공무직이란 재단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재단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동반자

2. 일시보호소 생활지도원

3. 학교폭력센터 상담원

4. 미디어중독전담상담사, 1388전화상담원

5. 청소년 안전관리 전담, 어울림마당 전담, 자원봉사 전담

6. 기타 수탁기관 학교밖청소년상담원 등

재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정원) 재단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공정채용) 재단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재단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결원시 채용) 재단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업무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능력중심 채용) 재단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9(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재단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채용절차)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재단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11(채용서류) 재단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그 밖에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

재단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2(신분증) 재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재단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3(·외부망) 재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재단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인사위원회의 기능) 재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은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25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15(근무성적평정) 재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 팀장,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2의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수, , ,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40%, 30%, 10%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서장은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별지 3의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단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6(전보) 재단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7(승급) 재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8(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복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

19(보수) 재단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다.

재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에 따라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20(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성과상여금)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의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교육훈련) 재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단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3(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24(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5(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른다.

27(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안전 및 보건규정에 따른다.

28(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재해보상규정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