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8.26.

개정  2013. 9.30.

개정  2014. 6.27.

전부개정  2016.10.10.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7조제9항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원장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원장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장후보자의 모집방법 결정

 2.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및 세부 심사기준 결정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및 원장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7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개정 2020. 10. 15.>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0. 10. 15.>

②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되,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원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원장후보 모집방법) ① 원장후보자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②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연구원 등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자가 없거나 1인이 응모한 경우에는 1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후보자의 모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원장후보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주요실적

 4.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5.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6. 그 밖의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간사는 원장 채용과정,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록, 위원별 원장 후보 심사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관련자료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 또는 원장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원장후보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원의 발전에 관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2. 경영 및 경영혁신 수행능력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제12조(심사절차) ① 위원회의 원장후보자 심사는 서류 및 면접을 병행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접심사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순위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종평가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평가점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위원회는 최종 원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을 최종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2배수의 원장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의사록

③ 도지사는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정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의 경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원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후보자의 추천시기는 재임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 기피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사전에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원장후보자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원장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