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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표본․사진․영상자료 대여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표본․사진․영상물 등 각종 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대여구분) 재단에서 대여하는 자료는 유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타법규개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1. 재단 홍보 또는 협찬유지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재단과 관련되는 부서, 이사회, 위원회, 후원회, 기관․단체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이어야 함


제3조 (대여절차)

 1. 자료대여 신청은 별표1의 서식을 사용한다.

 2. 기 대여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 한하여 대여 기간 중에 교환 또는 반환이 가능하며 별표2의 서식을 사용한다.

 3. 자료대여 신청자는 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여료를 납부한 후 신청자료를 인수하여야 한다.

 4. 별표2에 의한 교환 또는 반환은 처음 대여한 자료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인정되며, 이미 개봉된 경우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저작권 또는 초상권이 재단 또는 사용자에게 있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별표3의 자료사용 동의서를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여자격 제한 및 사용자 책임) 자료를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그 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료대여를 제한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1. 자료를 신청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복제 한 경우

 2.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 (규정 외 사항) 자료대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대여 품목, 대여기간, 대여료산정, 시행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