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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정 1993. 12. 24.

개정 1996.  1. 11.

개정 2006.  9. 26.

개정 2007. 12. 18.

개정 2009.  1.  7.

개정 2010. 11.  4.

개정 2012.  9. 21.

개정 2013. 12.  2.

개정 2017.  3.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정관」 제18조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0.)


제2조(사무국의 설치)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법인사무를 총괄하고 남도학숙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개정 2017.3.30.)


제3조(위치) 사무국의 위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정원) ① 사무국에는 국장 1명, 간사 1명, 사무원 1명을 두며 국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2년 주기 윤번제로 겸임하고 간사는 시・도 남도학숙 업무담당 사무관이 2년 주기 윤번제로 겸임한다.(개정 2006.9.26.)(개정 2007.12.18.)(개정 2009.1.7.)(개정 2010.11.4.)(개정 2012.9.21.)(개정 2017.3.30.)

② 제1항의 정원은 정관 제4조 목적사업의 증감에 따라 이사회 결정을 거쳐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30.)


제5조(사무국장 책무)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회계, 세무 및 재산관리・운용(개정 2017.3.30.)

 2. 법인 일반사무 전반(개정 2017.3.30.)

 3. 학숙 입사생 선발

 4. 이사회 운영

 5. 수익사업 관리운영

 6.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채용한다.(개정 2013.12.2.)(개정 2017.3.30.)

② 직원의 승진, 특별승급, 징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2.2.)

 1. 위원장 :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이 지명

 2. 위원 : 감사 2명, 사무국장

③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도학숙 인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2.)(개정 2017.3.30.)


제7조(복무 및 보수) ① 직원은 정관 및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남도학숙 임직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2.)(개정 2017.3.30.)

②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남도학숙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2.2.)

③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정해진 여비를 지급하며 여비지급은 시와 도의 여비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3.30.)

④ 사무국장,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기준으로 해당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2.2.)(개정 2017.3.30.)

⑤ 제3조에 따른 사무국의 위치가 변경되어 직원의 생활권(시・도 기준)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3.30.)


제8조 (삭제 1996.1.11.)


제9조 (삭제 1996.1.11.)


제10조 (삭제 1996.1.11.)


제11조 (삭제 1996.1.11.)


제12조 (삭제 1996.1.11.)


제13조 (삭제 1996.1.11.)


제14조 (삭제 1996.1.11.)


제15조 (삭제 1996.1.11.)


제16조 (삭제 1996.1.11.)


제17조 (삭제 1996.1.11.)


제18조(문서) ① 장학회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작성・결재・통제・수발・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3.30.)


제19조(직인) 장학회의 직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개정 2017.3.30.)


제20조(사무위임) 이사장은 장학회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이사회 의결사항의 시행

 2.이사장의 지시사항 처리

 3.의례적인 문서의 처리

 4.법적경비의 지출 및 사무용품 구입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30.)



부  칙 (제정 1999.12.24)

제1조 이 규정은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11)

제1조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장 임명)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사무국장은 전라남도기획담당관이 겸임한다.


부  칙 (개정 2006.9.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1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남도학숙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광주광역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과장”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한다. 

② 「남도학숙 장학기금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제4항2호 “광주광역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및 전라남도 행정과장”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한다. 


부칙 (개정 2013.1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