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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직원평정규정

제정  1996.  1.  1.

개정  2001.  8. 23.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1.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라 4급이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근태사항 평정, 교육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평정시기) ① 직원(기능직 포함)의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근태사항 평정, 교육성적 평정 등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0.24.>

③ 수시 평정은 정기 평정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평정점수) 근무평정 50점, 경력평정 30점, 근태사항 15점, 교육성적 평정 5점, 계 100점 만점 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표) ① 근무성적 평정표는 의료직, 일반직을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평정의 배점관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1.8.23.〉


제5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 받은 사람의 직종별,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받은 사람이 극소수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분포비율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우  --------------------------------  피평정 자의 20%

 2. 양  --------------------------------  피평정 자의 70%

 3. 가  --------------------------------  피평정 자의 10%


제6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사람(이하“평정자”라 한다)은 평가 대상자의 직종별 하향평가, 직종별 동급평가, 직종별 상향평가를 하고, 근무 성적을 확인하는 사람(이하“확인자”라 한다)은 의료원장이 된다. 단, 각 과장의 협조를 얻는다.〈개정 2001.8.23, 2013.10.17.〉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직종별 하향평가 (10.0점), 직종별 동급평가(10.0점), 직종별 상향평가(10.0점), 확인자(20.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단, 동급 또는 하향 평가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평정점을 산술평균 한다.〈개정 2001.8.23., 2013.10.17., 2016.10.24.〉

②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 포함)에 대하여 해당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신설 2018.1.26.〉


제8조(동점 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 대상 직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의 조정) 평정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 평점이 동일 할 때에는 당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상황을 고려 심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① 평정 대상 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② 정원표 기준에 따른 균형 <개정 2013.10.17.>

③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1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경력평정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3.10.17.> 

② 경력평정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2조(평정자와 확인자) 관리부장이 평정자가 되고 원장이 확인자가 된다. 경력평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13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점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14조(경력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경력기간은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정결과의 열람) 평정자가 평정한 결과는 평정 대상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 대상 직원의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4장 근태사항의 평정 및 교육평정



제16조(근태사항 평점) ① 근태사항의 평정점은 15점 만점으로 하고 감점기준은 별표 3과 같이한다.

②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때에는 15점까지만 감점한다.


제17조(교육평점) ① 특별교육(원외 교육 1주일이상 이수자)은 1회에 1.5점으로 하되 자체 교육점수를 합하여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동일 직급에서 5년이내에 이수한 교육에 한하여 평정한다.

③ 자체 교육평정 점수는 3점으로 하고 평정 기간중 자체 교육실시 횟수에 따라 참석 여부로 점수를 가산한다.

④ 복무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청렴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총 5점 중 2.5점을 감점한다. <신설 2018.1.26.>


제18조(포상 가점)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 직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장과 표창(이하“포상” 이라 한다)은 동일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여 가점한다.

  (가) 훈장, 포장, 모범직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 3.5점

  (나) 대통령 표창 --------------------------------------------------------------- 3.0점

  (다) 국무총리 표창 ------------------------------------------------------------- 2.5점

  (라) 장관 (장관급 상당의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장 (차관급 상당의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 2.0점

  (마) 도지사의 표창(도지사급 상당의 기관장의 상장 및 감사장) -------------------- 1.5점

  (바) 의료원장 (3급 상당의 기관장의 상장 및 감사장) 표창 ------------------------ 1.0점



제5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19조(명부의 작성)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점 50점 경력평점 30점 근태사항 평점 15점 교육성적 평점 5점으로 작성하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가점을 받는 사람    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점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20조(명부작성 기준일) 명부는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10.17.>


제21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을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22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2013.10.17.>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개정 2016.10.24.

 3. 위 1, 2항의 규정에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는 명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선 순위를 결정 한다. <개정 2013.10.17.>


제23조(명부공개금지)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