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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원무규정

제정  1983.  7.  7.

개정  2000.  7.  3.

개정  2006.  8. 24.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8.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06.8.24.>


제3조(조직) 의료원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① 진료부에는 1, 2, 3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1, 2, 3산부인과, 신경과, 1, 2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건강관리과, 간호과, 교육연구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4.1.3., 2018.8.20.>

②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개정 2014.1.3.>

③ 중앙진료시설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주사실을 두고

④ 부속시설로는 중앙 공급실, 의무기록실을 둔다.

⑤ 전 각호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의료원 직제규정"에 준한다.


제4조(부 및 각과의 장) ① 전조의 진료부 진료각과에는 각각 과장을 둔다.

②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진료 각과의 과장은 원장이 임명 한다.

③ 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각과, 중앙진료시설 및 부속시설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④ 진료과장과 중앙진료실 및 부속시설에는 소관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과 서류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제5조(외래진료실 및 병실) 각 진료과에 외래진료실과 병실을 둔다.



제2장 진료



제1절 총칙



제6조(진료기록부의 작성) 담당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진료할 때마다 작성비치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7조(처방전 및 치료전의 작성) 처방전 및 치료 전은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각종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교부) ① 본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는 담당의사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의료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② 의료원 내에서 사망환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전항의 요령에 따라 발급하되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완납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9조(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 비치) 진료 각 과에서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 기록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조산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0조(진료에 관한 기록보존) 진료에 관한 각종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기록실에서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3.>



제2절 외래진료



제11조(진료절차) 진료를 받고자 하는 초진환자는 원무과에 접수 후 해당 진료과의 진료를 받고, 재진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 <개정 2014.1.3.>


제12조(진료)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투약, 치료, 수술, 처치, 검사, 증명료 등의 요금을 납부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예외로 한다.



제3절 입원 및 퇴원



제13조(입원절차) ① 외래 또는 응급진료를 통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의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원결정 된후 환자가 입원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보증인이 연서한 소정 입원서약서를 첨부하여 수속을 마친 후 입원한다. <개정 2014.1.3.>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당과에 통보하고 입원실을 지정 안내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 후에 입원수속을 취할 수 있다.


제14조(입원환자대장비치) 병실에는 입원환자 대장을 비치하고, 입 퇴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입원환자에 대한 약무 투여) ① 입원환자에 대한 약무 투여는 담당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투여 전일에 약국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당일 또는 지급을 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조제한 약을 투여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한 후 환자를 확인하고 복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주지 시킨 후에 투여한다. <신설 2014.1.3.>


제16조(입원환자의 전과절차) 입원환자를 전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전과통지서를 전과하고자 하는 과에 회부하고 전과통지서를 받은 해당과는 이를 검토 한 후에 전과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전실 및 타과 진료절차) ① 주치의는 입원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실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장에게 전실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 환자를 타과 진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해당과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입원환자 외출) 장기입원환자가 외출을 요청할 때에는 치료에 지장이 없는 한 담당의사가 이를 허락하되 형사피고인 또는 주의를 요하는 환자의 외출은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병실 숙박 및 음식물제공) 면회시간외에 입원환자를 내방환자가 병실에서 숙박을 원하거나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환자병상의 중태 및 사망시 조치) 입원환자의 병상이 중태 또는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 또는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도망환자 발생 시 처리) ① 사망환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납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납창구 담당자는 도망환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도록 소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퇴원)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허가를 받아 퇴원결정서를 교부 받아 퇴원수속을 완료한 후 퇴원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담당의사와 혐의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1. 의료원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 할 때

 2. 기타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부득이 퇴원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4절 법정 감염병환자 <개정 2016.10.24.> 



제24조(외래환자에 대한 조치) 외래환자가 제1종 법정 감염병환자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담당의사는 지체없이 격리 입원시켜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는 등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25조(입원환자에 대한 조치) 입원환자가 법정 감염병환자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제24조와 같은 요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5절 중환자실 및 수술실



제26조(중환자실) 중환자실은 진료 각과의 중환자를 공동 수용한다.


제27조(수술실) 수술실은 각 진료과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28조(수술비품의 사전준비) 수술실 근무자는 각 진료과로부터 수술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술에 필요한 제반 수술용 기구를 수술 시작 전에 준비완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29조(대장비치) 수술실 근무자는 수술대장을 비치하고 진료과명 및 수술종별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30조(기타) 중앙공급실 등 부속시설의 운영세칙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약무



제1절 총칙



제31조(약무의 투여) 삭제 <2014.1.3.>


제32조(특수약품의 취급) 약무과장은 독, 극약, 특수약품 (각성제, 마약, 및 고가약) 시약 등을 사용 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를 정확히 한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비치약품 점검) 약무과장은 약품 수불부를 비치하고 매일 수불 사항을 기록 정리하며 진료과의 외래진료실 병실 등에 비치한 약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34조(약무의 시험) 약무과장은 제반 약품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각 진료과에 공급한다. <개정 2014.1.3., 2016.10.24.>



제2절 조제와 제재



제35조(외래환자에 대한 약무조제) 삭제 <2014.1.3.>


제36조(약가수납 후 처방전 정정에 따른 조치) 약가수납 후에 처방전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납에 통보하여 약가를 제조정 하여야 하고 정정한란에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조제 및 투여절차) 삭제 <2014.1.3.>


제38조(입원환자 약무 기재사항 등) 입원환자에 대한약무는 투약 봉투에 환자성명, 내용의 구별, 용법, 용량 및 조제 년·월·일을 기입하여 병실에 송부한다. <개정 2014.1.3.>


제39조(처방전 정리) 약제과에서는 처방전을 진료과별로 분류하여 매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40조(약재의 제재) 약재의 제제는 정제, 좌제, 연고제, 유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41조(제재출납부 등 비치) ① 외래진료실 및 병실에서는 제재품을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약제과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② 약제과에서는 제재품명, 원료량, 수득량 등을 기재하고 제재수불사항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간호



제42조(수간호사의 임무) ① 간호사의 근무상황감독 및 간호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간호과장 밑에 수간호사(또는 간호 5급)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수간호사(또는 간호 5급)는 간호사 중에서 총무과장과 협의 간호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3.>

③ 수간호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환자의 간호 및 진료조보 또는 각 실과의 기구 및 물품의 관리지도 병동의 환자정리를 지도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한다.


제43조(간호사의 근무부서) 간호사는 병실 외래진료실, 수술실, 응급실, 주사실, 중앙공급실 등에 근무하며 원장은 이 근무부서 외에도 필요에 따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간호사의 복무규정) 간호사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요금수납



제45조(요금수납) 의료원의 “의료수가 및 제 사용요금”은 의료원의 의료수가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3.>


제46조(외래환자에 대한 요금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요금 수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1. 삭제 <2014.1.3.>

 2. 삭제 <2014.1.3.>

 3. 진료시간 후에는 일괄하여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 출납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입원․수술보증금) ①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정의 입원보증금을 입원 전에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수술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정의 수술보증금을 수술 전에 징수 할 수 있으며 입원보증금에 포함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48조(입원환자의 진료비 징수) ① 입원환자의 입원비 및 수술, 주사, 처치료 등이 치료비는 매일 조정하고 조정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퇴원, 사망,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49조(치료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수납담당자는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체납된 때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해당진료 과장과 협의하여 투약 또는 식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진료과장은 체납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환자의 병상,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원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제50조(보고사항) ① 각 진료과장은 소관분장 사무의 처리상황을 일, 주, 월별로 진료부장에게 보고하고 진료부장은 원장에게 취합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실․과장도 소관분장사무의 처리상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고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진료과의 진료일보

 2. 수술실의 수술일보

 3. 외래진료실의 외래환자 일보

 4. 약무의 조제일보

 5. 원무과의 외래환자, 입원환자, 기타일보 및 수입일계표 환자급식 일계표

③ 주보는 과별 진료비 조정내역표

④ 월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검사실에 검사현황보고

 2. 수술실에 수술현황보고

 3. 약제과의 약품수불부 및 조제상황보고, 간호과의 위생재료 현황보고 <개정 2014.1.3.>

 4. 총무과, 원무과의 조정 및 수입 상황보고, 소모품 수불 상황보고 및 환자급식월보 등 <개정 2014.1.3.>

 5. 전 항의 보고사항 중 일보는 매일 일과 종료 후, 주보는 월요일 월보는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51조(환자급식) 입원환자급식에 관한 사항을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당․숙직) 당ㆍ숙직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시체취급) 시체는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시체를 반출 또는 장례식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무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54조(시체반출 수속) 시체는 수납에서 진료비 또는 사용료 등을 수납한 후 진료과장의 허락을 받아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5조(시체해부 및 부검) 해부를 요하는 시체나, 관계기관에서 부검 의뢰가 있는 시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영안실 관리) 삭제 <2014.1.3.>



부칙 <제정 198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에서 제외된 필요한 규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0. 7.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