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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4

개정 2017. 3. 24. 규정 제21

개정 2020. 11. 26. 규정 제52

개정 2021. 6. 30. 규정 제67
개정 2021. 12. 30. 규정 제70

 

 

1장 총 칙


1(목적)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비상임연구원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비상임연구원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3(정의) 비상임연구원이라 함은 국공립 출연연구기관 또는 주요기업 연구기관의 연구경력을 갖춘 자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구분) 비상임연구원은 초빙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초빙연구위원이란 연구원이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및 중요 연구과제의 자문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초빙한 자를 말한다.

객원연구위원이란 대학,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이 연구나 대외교류를 목적으로 연구원에 파견하거나 원내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 중에서 연구원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장 초빙연구위원

5(자격) 초빙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에 의한 자

2.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책임연구위원 이상 <개정 2020.11.26.>

6(위촉방법) 초빙연구위원은 별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이력서

2. 연구수행계획서(해당기간)

3. 기타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위촉기간) 초빙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5조제1호의 경우는 3년 이내, 52호 경우는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초빙연구위원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또는 기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위촉기간이 경과할 경우 연구사업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8(해촉) 초빙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제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직무 이외의 신병으로 계속 활동할 수 없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이 필요할 때


9(위촉변경사항 등 통보) 해당 부서장은 소관 초빙연구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0(근무 및 연구량 등) 한국연구재단 지원 초빙연구위원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초빙연구위원의 연구량과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26.>

11(연구비 지급) 초빙연구위원으로 연구원의 수탁과제 또는 기타 연구사업에 참여한 경우, 연구비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연구비는 연구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원장은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할 수 있다.

5조제2호에 해당하는 초빙연구위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의 연구장려금 지급기준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2(실비지원 등) 초빙연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초빙연구위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항의 필요경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경비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장 객원연구위원


13(자격) 객원연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책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원 가운데 신청하는 자

2.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자

3. 위공직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퇴임한 정책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가운데 신청하는 자 <개정 2020.11.26., 2021.12.30.>


14(위촉방법) 객원연구위원은 총 5명의 범위 내에서 하되,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받아 연구조정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객원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객원연구위원 신청서

2. 이력서(소정양식)

3.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연구계획서


15(위촉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위촉종료) 객원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이 종료된다.

1.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파견한 기관으로부터 복귀요청이 있을 때

3. 직제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의 필요가 있을 때


17(근무) 객원연구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8(보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원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일반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장 기 타

19(임무) 비상임연구원은 부여된 직책이나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권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사용, 발표할 수 없다.

21(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규정 제6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0. 규정 제7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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