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6. 24. 규정 제4호
개정 2017. 3. 24. 규정 제21호
개정 2020. 11. 26. 규정 제52호
개정 2021. 6. 30. 규정 제67호
개정 2021. 12. 30. 규정 제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비상임연구원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상임연구원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비상임연구원이라 함은 국공립 출연연구기관 또는 주요기업 연구기관의 연구경력을 갖춘 자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분) ① 비상임연구원은 초빙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초빙연구위원이란 연구원이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및 중요 연구과제의 자문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초빙한 자를 말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이란 대학,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이 연구나 대외교류를 목적으로 연구원에 파견하거나 원내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 중에서 연구원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2장 초빙연구위원
제5조(자격) 초빙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에 의한 자
2.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책임연구위원 이상 <개정 2020.11.26.>
제6조(위촉방법) ① 초빙연구위원은 별도로 구성된 선정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이력서
2. 연구수행계획서(해당기간)
3. 기타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위촉기간) ① 초빙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5조제1호의 경우는 3년 이내, 제5조제2호 경우는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초빙연구위원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또는 기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위촉기간이 경과할 경우 연구사업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초빙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제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직무 이외의 신병으로 계속 활동할 수 없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이 필요할 때
제9조(위촉변경사항 등 통보) 해당 부서장은 소관 초빙연구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근무 및 연구량 등) ① 한국연구재단 지원 초빙연구위원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② 초빙연구위원의 연구량과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26.>
제11조(연구비 지급) ① 초빙연구위원으로 연구원의 수탁과제 또는 기타 연구사업에 참여한 경우, 연구비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비는 연구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원장은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초빙연구위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의 연구장려금 지급기준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12조(실비지원 등) ① 초빙연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초빙연구위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경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ㆍ외 출장경비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장 객원연구위원
제13조(자격) 객원연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책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원 가운데 신청하는 자
2.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자
3. 고위공직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퇴임한 정책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가운데 신청하는 자 <개정 2020.11.26., 2021.12.30.>
제14조(위촉방법) ① 객원연구위원은 총 5명의 범위 내에서 하되,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받아 연구조정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② 객원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객원연구위원 신청서
2. 이력서(소정양식)
3.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연구계획서
제15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위촉종료) 객원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이 종료된다.
1.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파견한 기관으로부터 복귀요청이 있을 때
3. 직제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의 필요가 있을 때
제17조(근무) 객원연구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8조(보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원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일반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9조(임무) 비상임연구원은 부여된 직책이나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권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사용, 발표할 수 없다.
제21조(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4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1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2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규정 제67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0. 규정 제70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