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남복지재단 규정관리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위임된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제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행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조(규정화) 재단의 조직편제와 업무운용상 준거가 되는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집행의 능률 및 통일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6.06.30.>

  4. "소관부서"이라 함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06.30.>

  5. "주관부서"라 함은 재단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제5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재단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제정 규정의 제정

  2. 현행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정비<개정 2016.06.30.>

  3. 그 밖의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개정 2016.06.30.>


제6조(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함은 재단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시 세분할 수 있다.


제7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내규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 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9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표 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조문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불일치 여부<개정 2016.06.30.>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그 밖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유무 등<개정 2016.06.30.>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제출) ①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30.>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개정 2016.06.30.>

   2.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개정 2016.06.30.>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별표 3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3조(승인 등)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시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4조(효력발생) 규정 및 내규는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6조(시행) ① 소관부서는 제13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 (제12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규정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대표이사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6.06.30.>

  ③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는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별표 4서식의 규정 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제17조(규정의 해석) 규정에 관한 1차 해석은 규정 소관부서에서 행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규정 주관부서에서 행한다.<개정 2016.06.30.>


제18조(규정의 관리) 규정 및 내규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19조(규정집 발간) ①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추록을 발행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규정집은 부서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규정집 관리 등) ① 각 부서는 배부한 규정집에 대해 검토하여 첨삭 또는 고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규정집은 재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