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퇴직금지급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7

개정 2021. 07. 29.

개정 2023. 12. 22.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원 급여규정 제26조에 의한 호남진흥원의 임ㆍ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객원교수포함) 제외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원 이외에 상근하며 월정액을 지급받는 자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2.‘퇴직이라 함은 사망,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및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3.‘보수월액이라 함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범위는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4(지급기준) 상근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은 당해직원의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 근속기간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5(퇴직금) <개정 2021.07.29.>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퇴직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6(특례)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 4조에 의한 산출금액에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3할 이내

2. 직무상 사망한 자 : 5할 이내

인사규정 제39조의 1에 의한 명예 퇴직자에게는 제4조에 의한 산출금액에 명예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7(근속기간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계산하며, 임기만료로 계속하여 재임되었을 때에는 처음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근속기간 중 연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월할로 하고 월 미만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휴직 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호남진흥원의 사업을 위하여 타 기관에 파견된 기간은 산입한다.

 

8(지급)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수령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부금 기타 납부 의무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8조의2(지급 제한) 임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2.>

 

9(수령자)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항 단서의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44(유족의 범위)내지 제46(보상수령 확정자의 사망)를 준용한다.

 

10(청구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11(사정변경)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개ㆍ폐할 수 있다.

1. 호남진흥원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2. 기타 이 규정의 정상시행을 불능케 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

 

12(퇴직금 확보)

호남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 봉급과 기말수당, 기술수당 및 생활 보조 수당 총액의 1/12 상당을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3(퇴직금 비용의 부담)<신설 2021.07.29.>

퇴직금 비용은 호남진흥원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퇴직금비용의 부담액은 보수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 칙 (2017. 11. 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